쌍용건설, '김앤장' 선임...지하철9호선 분쟁 승부수 1심서 패소 후 법무법인 길상 교체, 이재홍 등 변호사 4명 담당
이명관 기자공개 2019-02-14 08:56:47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3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건설이 삼성물산과 벌이고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추가 공사비 분담 관련 소송에서 승부수를 걸었다. 법률 자문사를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로 교체한 것이다. 김앤장은 명실상부한 국내 법조계를 이끌고 있는 로펌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최근 시작된 삼성물산과의 추가 공사비 관련 항소심에 앞서 법률 자문사를 새롭게 꾸렸다. 기존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길상과 계약을 해지하고, 김앤장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
쌍용건설이 국내 최대 로펌으로 손꼽히는 김앤장을 통해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만 무려 900여 명(외국 변호사 포함)에 달한다. 여기에 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도 300여명에 이른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완벽한 팀플레이를 구현하고 있다"며 "분야별 산업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도 띄어나다"고 말했다.
이번 쌍용건설의 송사에 투입된 이들은 이재홍, 안정호, 박종욱, 이도훈 변호사 등 4명이다. 이들 모두 건설 부문에 강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이번 송사를 뒤집기 위해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선 재판부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조합 계약 해제 여부'를 두고 삼성물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물산은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을 말한다.
당시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기간 중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공개한 시기는 2015년 2월로 당시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기간 중이었다. 통상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실사를 거쳐 손실 사업장에 한해 도급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3공구 사업장에서 문제가 벌어진 시기는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대거 발생했다. 이와 관련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추가 공사비가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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