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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확대 요구' 현대홈쇼핑, 변화가능성은 2개 펀드 제안, 4개 의안 반대표 예상…지분율 낮아 영향력 '글쎄'

정미형 기자공개 2019-03-07 11:24:07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6일 14: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홈쇼핑이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되면서 정기 주주총회 상정 안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대부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보한 지분율이 높지 않아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돌턴인베스트먼트와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으로부터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 밸류파트너스가 현대홈쇼핑에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를 요구한 데 이어 돌턴인베스트먼트도 최근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주주 서신을 현대홈쇼핑에 보냈다.

두 행동주의 펀드는 현대홈쇼핑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주주가치 재고에 소홀했다고 주장한다. 밸류파트너스는 현대홈쇼핑에 공개서한을 보내며 "현대홈쇼핑 경영진과 이사회 이사들은 재무활동에 있어서 주주가치를 파괴해 왔다"고 밝혔다. 돌턴인베스트먼트도 "현대홈쇼핑은 많은 가치를 창출했지만 이 가치는 소수 주주와 공유되지 않았다"며 "미흡한 자본 배분 이력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홈쇼핑 안건

이에 오는 28일 예정된 현대홈쇼핑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의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두 5건의 의안을 상정했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등이다.

현재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모두 네 건이다. 우선 배당 확대 요구에 따라 과소 배당을 이유로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홈쇼핑의 최근 5년간 배당 추이를 살펴보면 주당 현금 배당금은 2013년 1100원에서 2014년 1300원, 2015·2016년 1500원, 2017년 1700원, 2018년 1900원으로 많아지는 추세지만, 배당성향은 10~15% 안팎에 머무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GS홈쇼핑의 현금배당성향이 4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사내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에도 반대표가 예고돼 있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두 명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두 명의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 안에 돌턴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사외이사들이 2010년 이후 이사회 의결 안건 146개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한 탓에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사보수한도액 승인도 행동주의 펀드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밸류파트너스가 지난 1월 보낸 공개서한에서 낮아진 ROE에 비해 최고경영자(CEO)의 높은 보수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밸류파트너스는 현대홈쇼핑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며 ROE가 2015년부터 10%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정교선 대표이사의 연간 급여는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정교선 대표이사의 보수총액은 13억6700만원이고, 등기이사 6인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45억원이다.

현대홈쇼핑 주주현황

다만 밸류파트너스와 돌턴인베스트먼트의 낮은 지분율 탓에 실제 주총에서 주주제안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행동주의 펀드 모두 주요주주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미뤄 볼 때 보유 지분율은 각각 5% 미만으로 파악된다. 돌턴 측이 밝힌 현대홈쇼핑 확보 지분은 유통주식의 약 2.5%다. 반면 현대홈쇼핑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0.84%에 이른다.

올해 주총을 앞두고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민연금이 현대홈쇼핑에 대해 별다른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은 점도 행동주의 펀드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현대홈쇼핑 지분 11.38%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얼마 전 현대백화점그룹 내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리바트에 대해선 과소 배당을 이유로 주주제안을 검토하기도 했다.이와 달리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현대홈쇼핑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살펴 보면 반대표를 던진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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