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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오너가, 한컴유니맥스 보호예수 위반 잡음 보유 확약기간 중 워런트 처분, 규제 강화 전 거래 제재 피해

박창현 기자공개 2019-04-25 08:16:54

이 기사는 2019년 04월 24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컴그룹 오너일가가 약속했던 보호예수 기한을 지키지 않고 계열사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일가는 지분 거래를 통해 25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자발적 보호예수를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 1년 추가 보호예수 적용 외에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컴MDS는 최근 자회사 한컴유니맥스 경영권 지분을 미래에프앤지 컨소시엄에 팔았다. 매매대상은 한컴유니맥스 보통주 823만주(41.87%)며 거래 규모는 주당 2750원씩 약 226원에 달했다. 한컴그룹 오너인 김상철 회장과 장녀 김연수 상무도 후속 거래에 참여했다. 김 회장 부녀는 갖고 있던 한컴유니맥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워런트 272만여주를 함께 팔았다. 이 거래로 김 상무는 단숨에 20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김 회장 또한 5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한컴유니맥스

문제는 오너일가의 BW 보호 예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컴유니맥스는 지난해 3월 스팩(SPAC)인 '유진에이씨피씨기업인수목적2호'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당시 김 회장 부녀는 자진해서 한컴유니맥스 BW에 대한 보호 예수를 설정했다.

합병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오너일가 소유 BW는 합병 추가 상장일인 작년 3월을 기점으로 1년 6개월간 보호 예수 조치가 됐다. 해당 보호 예수는 오너 일가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김 회장과 김 상무는 보호 예수 의무자는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컴유니맥스가 주식 시장에 상장되면서 오너 일가는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권리 행사시 12%에 달하는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 오버행 이슈와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 리스크 역시 부각됐다. 이에 오너 일가가 자발적으로 보호 예수를 자청함으로서 주가 안정과 투자자 보호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이후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고 한컴유니맥스 역시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했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밝힌 보호 예수 만료일은 올해 9월이다. 하지만 오너일가는 의무 보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갖고 있던 BW 전량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명백한 보호예수 의무 위반인 셈이다.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했지만 감독기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 매각자 측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거래소 규정에 따라 신규 인수자 측에 1년 더 보호예수 의무를 부여하는 게 전부다. 김 회장 측 역시 이 같은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매수자와 1년 의무 보유 확약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시 보호예수 위반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하지만 한컴유니맥스건의 경우 작년 3월 성사된 거래라서 이 조치도 피하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는 보호예수 위반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는 제재 조치를 받는다"며 "단 위반 주체인 개인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한컴 오너일가는 보호예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25억원의 현금을 손에 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자발적 보호예수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식 투자자 보호장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컴그룹 측은 "한컴유니맥스 매수인의 보호예수 승계를 통해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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