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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부족 키움뱅크, 다우키움그룹의 한계 SKT 지분 4%로 '빅테크' 역할 제한…종합금융플랫폼 모델 차별화 실패

원충희 기자공개 2019-05-28 18:14:38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7일 1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뱅크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탈락 요인은 사업계획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미흡이다. 키움뱅크의 지배주주인 다우키움그룹이 '빅테크(대형 ICT기업)' 수준의 기술과 혁신성을 갖지 못한 게 패인으로 분석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영입된 SK텔레콤도 미미한 지분율 등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미흡으로,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키움증권, 다우기술을 비롯해 하나은행과 SK텔레콤 등 28개 주주사가 참여했다. 자금력이 약한 다우기술, 다우데이타 대신 키움증권이 대주주(지분 25.63%)로 전면에 나섰다. 증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구도가 되면서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주주구성으로 이를 극복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문턱을 넘기엔 부족했다.

키움뱅크 주주사 관계자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인가받을 때만 해도 비대면 계좌, 통신데이터를 이용한 대출심사, 간편인증 등이 혁신서비스로 받아 들여졌으나 지금은 그 눈높이가 높아져 제3인터넷은행에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아졌다"며 "그런 점에서 키움뱅크의 사업계획 혁신성과 28개 주주사들의 시너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키움뱅크가 추구하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종합금융플랫폼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서비스한다는 개념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모든 금융상품을 팔 수 있는 채널로 생각했다. 이현 키움증권 사장이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만큼 증권색이 강한 은행으로 전망됐다. '증권+은행'의 흔한 구도가 연상됐다.

토스뱅크의 경우 자본력에서 의심을 받긴 했어도 '씬파일러(Thin Filer, 신용정보가 부족한 금융소외자)'에 특화된 챌린저뱅크를 추구, 사업모델에서 차별성을 확실히 드러냈다. 키움뱅크엔 이런 요소가 부족해 평가위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심사결과를 보면 평가위원들이 원한 모델은 빅테크의 혁신성과 대형 금융회사의 안정성이 조합된 형태로 여겨진다"며 "키움증권이 소속된 다우키움그룹은 ICT(정보통신)회사로 분류되긴 하나 빅테크 수준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가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움뱅크 주주구성

실제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주주구성을 보면 KT, 카카오 등 빅테크가 사업을 주도하고 대형 금융사가 보조를 취하는 형태다. 이에 반해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다우키움그룹은 ICT기업에 속하긴 해도 빅테크라고 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업된 회사가 SK텔레콤이다. 이현 사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SK텔레콤은 핀테크를 넘어 빅테크로 모든 핀테크 기술을 갖고 있다"며 "은행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곳(하나금융), 기술의 혁신성을 지닌 곳(SK텔레콤)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혁신성을 받쳐주기엔 컨소시엄 내 발언권이 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의 지분율은 4%, 11번가가 2%로 도합 6% 수준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SK텔레콤은 인터넷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요건(ICT자산이 그룹 총자산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한 탓에 의결권 지분이 4%로 제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지분율이 적고 발언권도 강하지 못해 컨소시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키움뱅크는 결국 '증권+은행' 모델을 벗어나지 못한 게 패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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