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관세청, 면세품 '현장인도' 제한하나 정부, 불법유통 '원천봉쇄' 방침…면세점 매출 급락 우려

김선호 기자공개 2019-06-17 10:39:46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4일 11: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현장 인도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면세점 업계에선 시내면세점 매출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관세청 관계자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후 불법 유통 차단 효과가 없을 시 현장 인도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면세품 현장 인도는 방한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할 시 현장에서 바로 상품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우범여행자에 한해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있다.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한 뒤 출국을 빈번하게 취소한 외국인이 그 대상으로 약 600명이 우범여행자 명단에 올랐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자 관세청이 올해 보다 강한 규제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현장 인도는 외국인의 시내면세점 쇼핑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일부 면세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장 인도를 당장에 폐지할 경우 출국장에 마련된 인도장의 혼잡도가 급상승하는 만큼 새로운 인도장을 개설하는 대로 단계적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현장 인도 제한은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으나 업계의 저항감이 심한 상황"이라며 "시내면세점의 매출 대부분이 외국인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장 인도가 제한되면 매출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면세품 구매액은 122억6200만달러로 전년동기(83억3000만달러)대비 47% 상승했다. 국내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 중 외국인 구매액은 87.9%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시내면세점 외국인 이용자는 880만5000명에 이른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