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면세점, 또 다시 도마 위 오른 '운영부실' 제주도 발전 위해 수익사업 허가 취지 무색…감사원 총 4건 위법·부당 확인
김선호 기자공개 2019-06-18 15:08:11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7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주요 수익원인 면세점이 여전히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 JDC면세점은 지난해 친인척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감사실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뒤 최근엔 브랜드 입퇴점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감사원은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면세점 퇴출 심의기준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터넷면세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면세점 매장 광고면을 유상으로 판매하다 관련 절차를 누락한 채 무상으로 변경한 사항 등 총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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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JDC면세점의 2016~2018년 순수익이 적자인 브랜드는 전체 브랜드(1380개)의 12.5%(173개)에 달함에도 불구 퇴출 심의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브랜드는 33.5%(58개)다. 반면 순수익이 높으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퇴출 대상이 된 브랜드는 기존 퇴출 심의 대상 232개 중 32개(13.8%)에 해당했다.
이에 입점 브랜드 관계자는 "기준이 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퇴점되는 브랜드도 있었다"며 "브랜드 측에선 거래가 끊길 수도 있어 참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매장 리뉴얼이 진행되는 동안 브랜드 입퇴점 기준이 불명확해 상품 납품업체의 불만이 높다"며 "수익성이 분명함에도 브랜드를 퇴점시켜 JDC가 면세점 운영에 있어 수익성 제고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JDC면세점의 브랜드 입퇴점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존재했던 만큼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표면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난해 JDC면세점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건으로 홍역을 치룬 데 이어 올해도 브랜드 운영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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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감사실은 작년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요구를 통보했다. JDC면세점은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인력 공급 용역계약을 체결, '담배 이벤트 매장 홍보 도우미'와 '패션 이벤트 매장 판매 도우미' 등을 명목으로 총 3억636만3000원의 용역대금을 제공했다.
이로써 JDC면세점은 운영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지정면세점 특허를 얻었으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건 외에도 JDC면세점은 작년 가정용 주류를 유통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감사원 통보에 대해 JDC는 관계기관 의견으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JDC 지정면세점 입점 및 퇴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때 현행 매출액 기준이 아닌 순수익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JDC 관계자는 "면세사업부에 사실을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DC면세점은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 매장 1개소와 제주항만 매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이 가장 매출이 높은 곳으로 전체 매장을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이용해 JDC면세점은 2016년부터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중이며, 순이익도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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