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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위기 선진국금리 DLS]단독수익자 펀드 청산 조항…운용사 '골머리'한달 내 청산해야…시점 따라 손익 갈려

김진현 기자공개 2019-09-11 08:17:15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6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을 통해 판매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가 환매에 나서면서 자산운용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가 1인인 단독수익자 펀드가 되면 1개월 이내 해당 펀드를 해지해야 하는데 청산 시점에 따라 투자자가 떠안게 되는 손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리연계형 DLF 가운데 단독 수익자 펀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수익자가 1인이 된 시점부터 한달 내 펀드를 해지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판매된 금리 연계형 DLF는 정해진 기간에만 자금을 모집하는 단위형 상품으로 설정돼 수익자를 새롭게 모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문제는 금리연계형 DLF의 구조상 해지 시점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DLF는 기준 배리어 -0.2를 하회할 때 1bp당 원금에서 2%씩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달초 한때 -0.7%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반등해 -0.6%수준으로 올라온 상태다. 만일 -0.7%였을 당시 펀드를 청산했다면 현재보다 원금에서 20%더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영국 7년 CMS 금리, 미국 5년 CMS 금리를 기초로한 DLF는 배리어 55~55%를 하회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정 시점에 따라 배리어를 소폭 하회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금리 추이에 따라 손실 구간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단독 수익자가 돼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업계는 단독수익자 조항으로 펀드를 해지할 경우 자본시장법 투자신탁 해지 조항에 명시된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와 상반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독 수익자가 발생하면 한달 안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펀드를 해지하게 된다"며 "이번 건처럼 상품 구조로 인해 수익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경우에는 법 규정이 오히려 투자자 손실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파생, 단위형 상품에서 단독수익자가 발생하면서 앞서 환매한 투자자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프라이빗뱅커(PB)와 상의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자 환매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펀드별로 6~7%정도의 환매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환매를 강행했다. 그러나 금리가 반등하면 오히려 최후 1인의 손실 규모가 더 적을 수도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환매 시점을 직접 정해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징계를 받더라도 한달 내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보통 수익자 정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돼 관리된다. 단독수익자가 발생하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알리고 자산운용사가 임의 해지를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이뤄지면 펀드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독 수익자 펀드는 1개월 이내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라며 "다만 실시간으로 운용사별 펀드의 수익자 현황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운용사의 자율에 맞기되 이를 어길 경우 사후적인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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