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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에프자산운용, JWL 도척물류센터 인수 거래금액 1007억, 신탁형 펀드방식 하나은행 매입 주체로

이명관 기자공개 2019-10-04 11:12: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2일 12: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이 경기도 광주 소재 'JWL 도척물류센터'를 매입했다. 대금을 신탁형 펀드를 통해 치르면서 에이디에프자산운용 대신 신탁펀드의 수탁자인 하나은행이 인수주체로 나섰다. 신탁형 펀드로 자금을 조달해 매입할 경우 법률적인 실체가 없다. 이 때문에 신탁계약을 맺은 은행이 거래 전면에 나선다. 매도자인 제이더블유엘은 이번 거래를 통해 7년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됐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이 최근 제이더블유엘로부터 경기도 광주에 자리한 JWL 도척물류센터를 인수했다. 거래금액은 1007억원이다.

JWL 물류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07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다. 물류센터는 연면적 기준 6만8849㎡ 규모로 냉동,냉장,상온창고를 갖추고 있다. 수도권 국도 및 고속도로망과의 인접해있어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거래의 인수주체로 하나은행이 나섰다. 에디이에프자산운용이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형 펀드로 JWL 도척물류센터 매입 자금을 댔기 때문이다.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은 인수 대금의 절반 가량을 삼성생명으로부터 조달했다.

회사형 펀드와 달리 신탁형 펀드는 법률상 실체가 없다. 이 때문에 빌딩 매매계약에 앞서 은행과 신탁계약을 선제적으로 맺는다. 이후 수탁자인 은행이 법률상 인수 주체로 나서는 구조다. IB업계 관계자는 "펀드가 신탁형으로 설정될 경우 은행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며 "이와 달리 회사형으로 설정되면 법률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펀드가 부동산 매입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펀드라고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따라 신탁형과 회사형으로 나뉜다. 이중 회사형은 주식회사형, 합자회사형, 유한회사형, 조합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와 함께 펀드의 수탁업자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만 가능하다.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이 신탁형 펀드를 선택한 것은 절차상 이점을 활용해 신속하게 거래를 종결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일종의 영업양도의 준한 거래로 보고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신탁형 펀드의 경우 법률적 실체가 없다 보니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탁형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다"며 "회사 간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배력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투자금 회수 과정도 신탁형 펀드가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회사형 펀드의 경우 투자금 회수 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탁형 펀드는 단순 은행과 신탁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제이더블유엘은 2012년 물류센터 개발 이후 7년여 만에 매각했다. 물류센터 개발에 880억원을 투입했다. 토지매입비가 고려된 금액이다. 당시 LS산전이 시공을 맡았다. 투입비용을 감안하면 이번 거래를 통해 제이더블유엘은 1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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