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 출범…한국식 VC 문화 꽃피운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민간자율 투자활동 보장, 명확한 가이드라인 기대
이윤재 기자공개 2020-01-13 08:08:33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0일 1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업계가 한국식 VC 문화 조성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나온 평가다.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으로 이원화된 법제를 통합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수립한데다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벤촉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을 아우르는 통합 법안이다. 정책 방향은 명료하다. 이원화되고 복잡했던 규제를 탈피해 일관되고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형태다.
기본 골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융복합 분야 투자 촉진 등이다. 기존 법령 아래에서는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대해 열거식으로 규제했다. 예컨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하지만 추진되는 벤촉법에서는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만 제외한다 등으로 폭 넓게 변경된다.
업계에서는 법 제정에 따라 촘촘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창업투자회사들이 적용받는 법이 이원화된데다 다소 느슨했던 탓에 민원 요청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을 구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 더구나 오래된 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이원화되고 현실 반영에 미숙했던 창업지원법 등과 대비해 여신전문금융법은 촘촘한 법령으로 신기술금융사들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다"며 "이번 벤촉법 통과를 계기로 창투사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현재 작업 중인 시행령에도 업계가 바라는 요구사항들이 상당 부분 담겼다고 들었다"며 "모든 민원이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계속 업계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35년만에 통합법이 출범하면서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식 벤처캐피탈 문화 조성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주도 시작된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은 민간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촘촘하게 제도화된 법률 제정은 이러한 발전에 더욱 속도를 붙이는 변곡점이 될 것이란 평가다.
한 창투사 대표는 "돌이켜보면 한국벤처캐피탈 업계가 30년이 넘었지만 실제로는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이후인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며 "벤촉법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면 한국식 벤처캐피탈 문화를 조성하기 시작한 기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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