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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개선]개방형 설정제한, 기존 펀드 소급여부 ‘관건’소급적용시 포트폴리오 조정 불가피…기존법과 상충 가능성도

이민호 기자공개 2020-02-18 07:59:03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7일 10: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비유동성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구조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운용업계도 향후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유동성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가 대부분 폐쇄형으로 설정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펀드에도 소급적용될 경우 포트폴리오를 일시에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합자산형 펀드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개 법이 상충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펀드자산에서 비유동성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비중을 초과할 경우 폐쇄형펀드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방형펀드에서 비상장주식, 메자닌, 사모사채 등 즉시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의 투자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환매요청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개방형펀드로 설정이 금지되는 비유동성자산 비중기준 등 세부내용은 다음달초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 50% 수준을 잠정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운용업계는 먼저 비유동성자산 편입 펀드의 전반적인 투자수요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유동성자산 편입 펀드를 개방형으로 설정한 데에는 무엇보다 판매사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운용 측면에서는 메자닌펀드나 사모사채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2~3년 만기에 폐쇄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특성상 투자기간이 길어져 수익자의 진입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개방형 구조였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만기가 1년만 넘어도 투자를 기피하는 국내투자자 성향상 PB센터 등 판매사가 운용사에 개방형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개방형 구조를 취하면 환매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사실상 투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비유동성자산을 편입하는 대부분 펀드는 폐쇄형으로 설정돼 왔기 때문에 제도개편이 운용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일부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도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 유동성 위기 이후 비유동성자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는 등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운용업계는 이번 제도개편이 신규 설정될 펀드뿐 아니라 이미 설정된 펀드에도 소급적용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규 펀드에만 적용되면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케팅 전략에 집중하면 되지만 기존 펀드에도 소급적용될 경우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해 운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혼합자산형으로 출시해놓은 펀드들은 소급적용 여부에 따라 운용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혼합자산형의 경우 자산유형별 최소투자비중에 대한 제약이 없어 펀드 운용전략에 따라 다양한 자산을 편입해왔다. 자본시장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펀드에 기존과 상반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두 개 법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달까지 마련해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며 “소급적용 여부 등 디테일한 내용은 최종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에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유동성 확보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유동성자산에 대한 절대적인 편입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개편으로 편입비중에 상한선을 정하더라도 펀드 설정규모 자체가 크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운용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50% 수준의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설정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개방형펀드에 펀드런이 발생하면 500억원 이상 비유동성자산을 일시에 현금화하기는 쉽지 않다”며 “금액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비중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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