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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통과, '독소조항' 빠졌다지만… 혁신 위축, 내부통제 책임부담 가중 우려도

이장준 기자공개 2020-03-09 09:35:44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10: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처음 발의된 지 약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소비자보호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사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금융혁신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적용,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도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금소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박선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처음 법안을 내며 입법 절차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심사는 없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해부터다. DLF 및 라인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절차만 남았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한다.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던 원칙을 확대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 해당한다.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때 제재도 강화된다. 과거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었으나 고의나 과실 입증책임을 금융사에 돌렸다. 적합성·적정성을 제외한 다른 원칙을 위반하면 최대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초창기 안과 비교하면 금융사 입장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건들이 약화되기도 했다.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축소한 게 대표적이다. 2017년 정부안에서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하면 입증책임을 금융사에 물리려 했지만, 통과된 법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국한했다.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도입을 주장해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도입되지 않았다.

◇감독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 심화될 듯, 내부통제 책임 강화

금융권에서는 이제 막 법안이 통과된 만큼 당장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없던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금소법 통과는 최근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는 감독당국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두 부문으로 재편했다. 기존 6부서 26팀에서 13부 40팀으로 확대됐고 소속 인원도 30% 가량 늘었다.


금융업권에서는 금소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운용의 묘를 살리는 건 결국 감독당국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통과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가 자율성을 갖고 혁신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이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법령상 따로 규율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관리책임이 따르게 된다.

앞서 DLF 사태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은행 측은 CEO 중징계를 놓고 내부통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징계 근거로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었다. 금소법 통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측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

추후 개정안에서 소비자단체 등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논리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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