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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매출 고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속내 리스기준 변경에 손상차손 3120억 인식…임대료 부담 지속

정미형 기자공개 2020-03-20 14:08:51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8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이 현재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면세점의 임대료로 인한 재무 부담 가중으로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순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3120억원가량의 사용권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사용권 자산은 빌린 자산에 대한 사용권을 의미한다. 그동안 운용리스 계약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만 판관비로 처리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했다.

당장 손상차손이 인식되면서 지난해 성장세를 이뤄내고도 2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조1358억원(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합산)으로 전년동기대비 55.8%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00% 가까이 급증한 1116억원을 기록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당기순손실이 급증한 것은 변경된 신(新) 리스 기준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는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지급할 리스부채를 계산한 후 빌린 자산 복구비용과 리스 계약 인센티브 등을 가감해 사용권자산으로 계산한다. 통상 리스부채를 사용권자산으로 봐도 무방하다.

신세계면세점은 사업 특성상 운용리스 비중이 크다. 공항면세점과 물류창고 등을 임대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리스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대부분이다. 임대료가 큰 탓에 신세계뿐만 아니라 롯데, 신라 등 경쟁업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공항 면세점 운영이 불가피하다. 공항면세점을 토대로 규모의 경제 실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브랜드와 협상에서 우위에 서는 ‘바잉파워’를 확보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DF1(화장품·향수)과 DF5(패션·피혁), DF7(패션·기타)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한해 임대료만 약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3조1358억원(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합산)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의 15% 가까이를 리스료로 내는 셈이다.

특히 이번 손상차손 대부분은 DF1에서 발생했다. 애초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곳으로 높은 임대료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2018년 사업권을 중도 반납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DF1과 DF8(탑승동·전품목)을 DF1 한 개 사업권으로 합쳤다. 그만큼 합쳐진 사업권을 이어받게 된 신세계면세점 입장에선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리스부채로도 반영된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리스부채 부담이 더욱 뼈아플수 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두 구역의 최소보장금(임대료)을 합치면 2000억원이 넘는다. 신세계면세점이 공항 면세점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최소 2000억원이 임대료로 나간다는 이야기다.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액이 40% 이상 빠진 상태로, 실적 악화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미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감면 요청을 수시로 하는 등 높은 임대료에 큰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손상차손은 회계 기준 변경 때문에 잡아놓은 비용이라 이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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