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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자승자박’ 인천공항, 임대료 변경 나섰다롯데·신라·신세계·현대百면세 4파전…2차 입찰부터 최저수용금액 인하 기대감

김선호 기자공개 2020-03-20 11:07:47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9일 0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공항이 제1여객터미널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 영역의 재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수용금액을 인하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재입찰공고가 지연되고 있지만 입찰 조건 변경 기대감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은 치열한 경합에 앞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19일 면세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1차 입찰심사를 마치는 대로 유찰된 구역 재입찰(2차) 공고를 낼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최저수용금액 등의 입찰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은 1차 입찰심사를 통해 대부분의 구역은 후보사업자가 선정된 상태다. 남아 있는 구역은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 영역이다. 향수·화장품 구역은 최저수용금액이 높아 입찰 신청자가 없었으며 패션·기타 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 단독 신청으로 경쟁입찰 조건에 맞지 않아 유찰됐다.


실제 1차 입찰시 유찰된 향수·화장품(DF2) 영역의 최저수용금액은 5년 전 입찰 시보다 15.9% 증가한 1161억원이다.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여객이 분산된 상황에서도 인천공항은 임대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입찰가를 높게 선정했다.

패션·기타(DF6) 영역의 최저수용금액은 5년 전에 비해 36.7% 감소한 441억원이다. 다만 DF6 매장이 기존 1909㎡에서 1886.96㎡로 면적이 줄었으며 2023년부터는 탑승동 패션·기타 영역(최저수용금액 112억원)까지 운영해야 한다. 업계는 탑승동의 경우 매출이 높지 않은 곳으로 오히려 DF6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료 부담이 가중돼 수익성이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입찰에서 유찰 구역이 나옴에 따라 인천공항의 사업자 선정은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입찰심사에서 선정된 후보사업자가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4월 14일 마감)를 감안할 때 남짓한 기간은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때문에 업계는 인천공항이 1차 심사를 마감하고 바로 재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업계 예상보다 재입찰공고를 늦추고 있다. 국가계약법 상으로 2차 입찰공고 시까지 최저수용금액 등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재입찰공고를 내더라도 또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법령 상의 예외조항을 살피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2차 공고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3차 입찰까지 진행하는 것보다 2차에서 조건을 변경해 입찰을 흥행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입찰로 10년 동안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노렸던 인천공항으로서는 가장 임대료 수익이 높은 향수·화장품(DF2) 영역이 유찰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뼈아픈 경험을 했다. 더군다나 높게 책정한 최저수용금액을 당장에 인하해야 돼 자승자박에 빠진 모양새다.

반면 면세업계는 최저수용금액이 2차 입찰부터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2차 입찰공고가 다소 연기되더라도 임대료 부담을 덜고 10년 동안 안정적인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시내와 인터넷면세점에 비해 공항면세점의 성장은 둔화되기는 했으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없다면 안정적인 매출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전과 같은 고베팅 전략을 구사할 수는 없으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면 충분히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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