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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정감사제에 해외법인 회계 '고민' 40년 인연 삼일회계법인 대신 안진…해외 법인은 딜로이트·PWC 투트랙

윤필호 기자공개 2020-04-09 08:19:26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8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외부감사인을 딜로이트안진으로 교체했다. 기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를 마지막으로 40년 이어진 동행길을 마쳤다.

문제는 해외법인에서 생겼다. 삼일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관계사인 PWC(이하 PWC)가 지속적으로 해외법인 감사를 맡기로 했고 안진회계법인의 관계사인 딜로이트는 일부 법인만 맡게 된다. 지정감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만큼 회계법인의 정보 교류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시행된 상장회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딜로이트안진을 새로운 외부감사인으로 맞이했다. 1970년대부터 40년간 삼성전자 외부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은 바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대상으로 지정한 220개 기업은 6년 연속 감사인을 스스로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외부감사인은 앞으로 3년간 딜로이트안진이 맡게 된다.

해외법인은 상황이 복잡해졌다. 삼일의 관계사인 PWC가 지속적으로 해외법인을 담당하게 되고 일부만 딜로이트안진이 챙기는 투트랙으로 방향이 잡혔다.

상법은 한국에 본적을 두고 있는 기업에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3년간 지정감사제를 적용받는 것은 국내법인이다. 삼성전자는 240개 종속기업과 41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 입장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포진한 수많은 법인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 꾸준히 감사를 맡았던 PWC가 해외법인을 맡아주는 편이 효율적이다. 해외 법인의 감사 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회계법인들 간의 소통이 중요해졌다. 갑작스럽게 외부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은 복잡한 기업구조를 감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때문에 기존의 감사인으로부터 기업 정황과 감사 노하우 전수가 필요하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이 40년간 감사를 도맡은 만큼, 딜로이트 안진으로서는 협조 체제가 절실하다. 삼일회계법인 역시 국내외 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한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외감법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업무 부담도 늘어났다. 삼일회계법인이 삼성전자 감사용역을 수행한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에 4만6576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는 2018회계연도에 5만401시간으로 8.2% 늘었고, 2019회계연도에는 6만9021시간으로 36.9% 증가했다.

감사용역 시간이 늘어난 까닭은 2019회계연도부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대상 기업은 그동안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 검토만 받아도 됐지만 앞으로 사업보고서 등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 내역을 3월 감사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외부감사인에 지불하는 보수 규모도 늘었다. 삼일회계법인은 2019회계연도 회계감사 등의 용역 보수로 68억66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 총 보수금액인 49억9600만원과 비교해 37.4% 증가한 수준이다. 감사용역 시간 증가와 비슷한 비율로 금액도 늘어났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 시간의 30%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의무적으로 할애하면서 전체 시간도 늘어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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