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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CVC, 'IVC' 허용해야 마중물 역할" '독점규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공정위 '부당지원' 우려

이종혜 기자공개 2020-06-12 08:13:34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1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벤처투자 활성화 명분과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CVC가 벤처 생태계에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일반적인 벤처캐피탈(IVC, Independent Venture Capital) 형태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 자금을 통한 레버리지가 가능한 벤처캐피탈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CVC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1일 김병욱·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CVC 활성화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박용진 의원 등이 참석하며 여당에서 CVC 허용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기업이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산분리 부작용을 막기 위해 CVC 투자 내역과 자금 차입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았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었다.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CVC 투자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CVC는 전 세계 벤처투자의 30%를 책임지고 잇으며 건별 투자금도 일반 VC를 상회한다"며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고 대기업이 학습을 통해 기술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CVC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스타트업들도 CVC 도입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도 “CVC를 통한 신산업 진출이 자유로운 해외 지주사에 비해 국내 지주사는 경쟁에서 역차별적인 위치에 있다”며 “단계적, 전략적인 신산업 진출을 위해 후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CVC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내놓은 ‘벤처지주회사’ 한계는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개별 계열사에서 다른 산업 영역에 걸쳐 20~30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열사 임원의 임기(2~3년)가 짧아 장기적 투자 역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벤처지주회사는 외부 자금조달을 통한 펀드 결성이 불가능해 일반적인 VC가 수행하고 있는 모험 투자를 하기 어렵다”며 “특히 스타트업 지분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조항은 단계적 지분 투자나 공동투자(신디케이트)를 막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성공적인 CVC를 위해서는 일반 벤처캐피탈에 준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레버리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계열사만 LP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외부 LP 참여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VC 활성화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CVC 허용과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승규 공정위 과장은 “일반지주사의 CVC 제한적 허용이 과연 획기적인 벤처투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기업 중 지주사가 아닌 일부는 CVC를 운영하며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등 원칙적으로 벤처투자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투자를 명목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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