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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가지급금 '50%' 산정 근거는 매각 통한 회수금, 불완전판매 따른 배상 가능성도 감안…순익 영향은 미미

이은솔 기자공개 2020-06-19 10:37:46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8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원금 50%를 가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은행은 자산 매각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가능성도 고려해 지급 수준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가지급하는 안을 통과했다.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위해 우선 일부를 가지급하고 이후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정산이 완료되면 추가 지급하거나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미국의 법정 관리인을 통해 투자처의 잔여 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펀드의 기초 자산은 미국 내 P2P 대출 업체의 대출채권이다. 자산 매각과 회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디스커버리운용에 있지만 기업은행 측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기업은행이 판매한 핀테크채권펀드의 회수 가능 자산이 원금의 50%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투자금의 65%를 차지하는 업체에서는 실사 결과 회수 가능 자산이 22% 수준이었다. 나머지 업체는 아직 실사가 진행 중이지만 같은 기초 자산에 투자한 유사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산 매각 결과 회수 금액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가지급한 금액을 다시 환수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추후 가지급금을 다시 기업은행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수 금액이 지급금에 미치지 못하면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돌려받지 않으면 배임의 가능성이, 돌려받기에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이 가지급금 비율을 50%로 정한 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가능성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은행권역에 대한 라임·디스커버리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기업은행 측은 자산 회수 금액에 배상금 지급까지 고려할 경우 원금의 50%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신청한 DLF 투자자에게 40%에서 80%의 배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은행의 순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사회 결정 이후 투자자들과 개별 면담을 거쳐 사적 화해계약을 맺는 절차가 남아있고, 여기서 계약을 맺은 투자자만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이후 분조위를 거쳐 배상비율이 정해질 경우 배상금분은 은행의 손실로 처리된다. 다만 환매중단된 핀테크채권펀드 규모가 695억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아 손실 처리되더라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고객에게 되돌려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수하지 않는 수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려고 했다"며 "자산 매각에 따른 회수금액과 분조위에서 결정될 배상 수준을 감안해 가지급 비율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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