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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스테크널러지, 반기 감사의견 '한정' 해소 절차 돌입 자회사 멜콘 전 최대주주 소송 이슈 영향, 재감사 진행해 관리종목 탈피

김형락 기자공개 2020-09-01 11:40:36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1일 11: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커넥티드카 솔루션 기업 엔지스테크널러지가 반기 감사의견 '한정' 해소 절차에 돌입했다.

엔지스테크널러지는 반기 재무제표 재감사 요청을 통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겠다고 1일 밝혔다.

엔지스테크널러지는 전날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이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한 엔지스테크널러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엔지스테크널러지 측은 지난 12일 공시한 민사소송 관련한 사안 때문에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소송은 자회사 '멜콘' 전 최대주주가 엔지스테크널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이다. 엔지스테크널러지는 작년 12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멜콘 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지분율 50.89%를 인수했다.

감사인은 해당 소송이 중대한 사안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패소할 경우 회사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경제적 실질, 회계처리 적정성 및 주석 기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기한 임박 등 시간상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엔지스테크널러지 관계자는 "이번 감사인의 한정의견은 종속회사인 멜콘의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법률·회계 자문을 받아 해당 사유를 최단기간에 해소한 후 감사인의 재감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엔지스테크널러지 관계자는 "멜콘은 올해 초 재무·세무 내부점검 과정에서 멜콘 전 최대주주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인지해 수사기관에 2차례에 걸쳐 고소를 진행했다"며 "1차 고소 이후 멜콘 전 최대주주가 멜콘의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했으나, 엔지스테크널러지에는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멜콘의 고소 제기로 멜콘 전 최대주주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멜콘 전 최대주주가 엔지스테크널러지에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는 멜콘 전 최대주주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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