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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권 손상' 기저효과 덕본 신성통상 전년비 순이익 40%↑…FY2018 해외법인 세 곳 손상 반영

정미형 기자공개 2020-09-17 07:59:30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5일 13: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성통상이 2019 회계연도(FY2019, 2019년 7월~2020년 6월) 순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실적 개선보다는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호황이기 때문이다.

신성통상은 FY2019 당기순이익이 73억원으로 전년 동기 52억원보다 40.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0.02%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순이익 개선세다. 이에 대해 신성통상은 해외 영업권 손상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 증가라고 설명했다.

영업권은 통상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보통 공정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인수할 때 발생한다. 이때 인수 가격에서 순자산액을 뺀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신성통상은 FY2018에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70억원을 인식했다. 신성통상은 당시 6개의 자회사를 연결대상 기업으로 신규 편입했는데 이 중 세 개 해외법인에 대한 영업권 손상을 반영했다. 모두 2018년 6월 이후 인수한 곳들로, 니카라과 텍스니카(TEXNICA INTERNACIONAL S.A), 니카라과 UDN(Universal Design Nicaragua SA), 베트남 혹몬(SHINSUNG VIETNAM HOC MON) 등 세 개 법인이다.


신성통상은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이들 법인을 인수했다. 모두 현지 법인이 입지를 다지고 있는 곳으로 인수 전에도 니카라과에 한 개, 베트남에 두 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었다.

신성통상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의류를 생산하는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해외 기지를 곳곳에 두고 있다. 현재 니카라과와 베트남 외에도 미얀마에 생산 공장이 있으며 미국과 인도네시아에도 법인을 두고 있다.

해외법인 영업권 손상 탓에 FY2018 당기순이익도 타격을 입었다. FY2018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31%가량 줄었다. FY2017만 해도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FY2019에는 전년도 해외법인 인수로 발생한 영업권 손상 기저효과가 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취소되는 등 직격탄을 맞아 해외법인 실적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FY2018 영업권 손상이 발생된 세 법인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그 규모는 총 25억원 수준이다. 이 중 텍스니카 법인은 올해 3분기(1월~3월) 중 매각되기도 했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FY2018 신규 편입된 해외법인 세 곳의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영업권 손상을 상당 부분 털어낸 덕에 FY2019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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