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펀드이관 수익자동의 구한다 일부 수익자 '반발' 이관 난항…등록취소 확정후 '강제 명령' 통해 이관 가능성도
김진현 기자공개 2020-10-28 08:22:56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6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가 펀드 이관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가 반발하고 있어 펀드 이관 작업이 순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이관 동의를 구하는 서류를 발송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금융당국에게서 '등록 취소' 결정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이관하는 데 대한 수익자 동의를 구하고 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19곳이 공동 출자해 8월 설립됐다. 자본금은 50억원이며 9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격을 취득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설정, 판매된 펀드를 이관받아 자산회수 및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등록취소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최종 확정 때는 펀드 운용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판매사 등에서 파견된 직원 등 18명 안팎의 인력이 웰브릿지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 받은 후 정관 목적에 맞게 펀드 자금 유동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펀드 이관을 위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펀드 이관 작업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위해서는 펀드별로 다르지만 수익자 전원 혹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자중 일부는 판매사 보상 미흡 등을 이유로 펀드 이관에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 반발로 펀드 이관이 불발되면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 펀드 이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치면 올해 말쯤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등록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웰브릿지자산운용을 설립한 것 역시 펀드 이관을 통한 자산회수 목적이었다.
판매사들은 운용 공백 최소화와 빠른 자산 회수를 위해 펀드 이관 절차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웰브릿지자산운용 역시 원활한 자산회수를 위해 투자자에게 빠른 이관을 부탁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 이관에는 수익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판매사를 통해 수익자동의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라며 "펀드 이관 절차가 늦어질 경우 추후 강제 이관 명령 등을 통해 펀드 이관이 이뤄질텐데 그 사이 운용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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