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배달의민족 M&A]공정위 허들 어떻게 넘을까…후속대응 분주김앤장·율촌, 예상 못했던 시나리오에 당혹

김혜란 기자공개 2020-11-18 08:33:41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7일 10: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법인명 우아한형제들) 인수가 규제 당국의 허들에 가로막히면서 이해당사자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DH와 우아한형제들 측은 올해 초부터 대형 로펌을 고용해 1년 가까이 기업결합심사를 준비해왔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셈이다. 결국 공은 DH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M&A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DH가 보유한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DH 측에 전달했다. DH 측은 아직까지는 선 심사관이 보낸 보고서를 받아본 단계이기 때문에 전원회의 전까지 공정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9일 전원회의에 DH의 배달의민족 합병 안건을 상정,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대한 판단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4조7500억원 규모 빅딜인 배달의민족 M&A가 무산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DH와 우아한형제들 간 계약 조건 상 DH가 인수를 위한 기업결함심사 등 선결 과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H가 배달의민족 인수 철회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DH나 우아한형제들 측도 사실상 불승인 결정이 내려질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공정위를 최대한 설득하는 동시에 후속 계획을 고심 중"이라며 "요기요 매각을 받아들이고 딜을 계속할지는 철저히 DH 측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사실 배달의민족 M&A를 추진할 때부터 독점 이슈에 따른 공정거래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었다. 기업결함심사가 이번 M&A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탓에 본격적인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매각 측과 인수 측은 공정거래 이슈를 따로 떼어 내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와 법무법인 율촌에 지난해 말 법적 검토를 맡긴 바 있다. 지난 1년 간 김앤장은 DH 측을 맡고, 율촌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측을 도와 공정위 이슈에 공동대응해왔다.

기업결합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DH와 우아한형제들은 두 로펌을 고용해 대응할 정도로 이번 딜 성사를 위해 매달려온 셈이다. DH 측은 그동안 배달의민족이 아시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M&A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를 설득해왔다.

참고할 만한 전례도 있었다. 세계 최대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가 2009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온라인 오픈마켓 지마켓을 인수할 때, 공정위는 수수료 제한을 조건으로 허가한 바 있다. 이베이는 시장점유율 2위인 옥션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옥션과 지마켓의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90%에 가까웠지만 공정위는 일부 자산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DH 측도 배달 수수료 인상 제한,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했었다. 특히 최근 정부 주도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을 막는 결정이라는 시선도 공정위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DH 측의 결정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례를 비춰봤을 때 수수료 제한 등의 조건부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것은 승인을 안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통 불승인을 가정하고 플랜B를 짜놓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