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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주주명부폐쇄 공고…배당 논의 본격 착수 권리주주 확정 절차 개시, 예정대로 배당 진행 방침

김민영 기자공개 2020-12-21 07:51:22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7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금융지주가 주주명부 폐쇄를 공고하는 등 본격적인 결산배당 논의에 착수했다. KB금융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정해진 일정에 돌입한 것일뿐이란 입장이지만 배당을 단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은 이미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 14일 주주확정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공고했다. 주주확정 기준일은 오는 31일이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KB금융은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정기 주총 개최와 관련해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이러한 공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에는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주주명부 폐쇄의 목적이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한다는 얘기다.

이 공고를 시작으로 KB금융의 배당 논의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벌어들인 실적을 내년 초 집계 완료한 뒤 잠정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숫자를 뽑아내게 된다.

막판 변수는 매년 말 진행하는 자회사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 규모와 특별 보로금 지급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희망퇴직 비용으로 1730억원을 썼고, 연말 성과급에 해당하는 보로금으로 630억원을 지출했다.

다음 수순은 이사회를 열어 배당안을 결의하고,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다. 이 회사는 통상 신년 정기 이사회를 2월 첫째주 목요일에 열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기 이사회를 2월 6일에 치렀다. 이러한 관행을 따른다면 내년 첫 정기 이사회 개최 예정일은 ‘2월 4일’이 된다.

이사회 이후엔 주총을 열어 배당금을 확정한다. KB금융은 지난해 3월 20일 연 주총에서 1주당 2210원, 총액 8611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당시 시가배당률은 4.5%, 배당성향은 26.0%였다.

올해의 관건은 배당금 수준이다. KB금융은 배당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난 3분기 말 기준 20조4105억원에 달한다. 이익잉여금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 5574억원, 회사가 임의로 쌓아둔 임의적립금 9820억원을 제외하고도 20조원 넘는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얘기다.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금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다.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압박에도 예년 수준의 배당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올해 배당성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뜻한다. KB금융은 올 3분기까지 누적 2조877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올해 말 역대 최대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배당성향의 분모에 해당하는 순이익은 커지지만 분자인 배당금 총액은 그대로라면 배당성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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