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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중대재해법 적용 피했지만 ESG엔 '적신호' 화학물질 유출 사고 났지만 법적용은 1년 뒤…종전 사회적책임경영 등급 A+

김슬기 기자공개 2021-01-14 12:20:27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4일 0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확장 승기를 잡아나가던 LG디스플레이에 악재가 생겼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만큼 안전사고는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관련 법안은 내년 시행이어서 당장 해당 사고가 LG디스플레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재계에 화두로 떠오른 ESG 등급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LG디스플레이는 종전까지 사회적 책임 경영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아왔다.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는 오후 2시 10분경 파주사업장 P8 공장 내에서 배관 연결 작업 중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TMAH)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파악된 인명피해는 중상 2명과 경상 5명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즉각적으로 관련 화학물질 밸브차단과 긴급 배기가동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현장에서의 인명 사고는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시행된다. LG디스플레이의 사고는 1년 뒤였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사고는 LG디스플레이의 ESG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LG디스플레이의 최근 2년간 사회책임경영(S) 등급은 A, A+로 높은 편에 속한다. ESG 등급은 S가 가장 높다.

그간 LG디스플레이는 7대 위기 대응 영역 중 인적 재난을 포함, 안전보건 관리에 힘을 쏟아왔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통합안전관리시스템(ISM)을 구축하고 있다. 안전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등도 향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는 환경 부문(E)과 지배구조 부문(G)은 각각 B+ 등급을 받고 있다. 종합 ESG 등급은 A등급이었다.

실제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은 ESG 등급 하향 조정의 이유가 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LG화학의 경우 지난해 '인도 LG화학 공장 가스 누출 및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대산공장 폭발사고'로 사회책임경영(S) 등급이 A+에서 A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초에는 CJ대한통운과 포스코의 사회책임경영(S) 등급 B+에서 B로 내린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6명 사망, 포스코는 반복적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등을 하향 조정의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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