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패색짙은 안방보험, 7조 소송전 '항소' 딜레마 전세역전 카드 마땅치 않아…연복리 5%대 지연이자 부담

김병윤 기자공개 2021-02-10 10:16:17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9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조원대 호텔 M&A 무산을 두고 미래에셋금융그룹과의 소송전에서 패배한 중국 안방보험이 딜레마에 빠졌다. 항소에 나서더라도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시간을 끌수록 미래에셋금융그룹에 배상해야할 금액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루라도 빨리 법정다툼의 마침표를 찍는 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금융그룹에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거래액의 10%, 5억7200만달러)에 지연이자 2340만달러까지 가산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소송에 들인 비용(변호사 보수 등)과 계약체결 자문료 역시 안방보험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안방보험에 제기한 반소(counter claim)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안방보험은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이로부터 한 달 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반소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인수키로 한 호텔 가운데 일부가 소유권 분쟁에 얽힌 데다 권원보험 계약 문제도 빚어진 점을 정당한 계약해지의 근거로 내세웠다. 나아가 계약에 있어 민감한 사안을 안방보험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도 응수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계약금 반환과 함께 인수작업·소송전에 들인 자원에 대한 보상도 안방보험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델라웨어 법원은 호텔 15개의 M&A 무산 관련 재판에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방보험은 거래 무산의 부당함을 두고 벌인 재판에서 패배한데 이어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제기한 피해보상 재판에서까지 고배를 마신 셈이다.

현재 안방보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30일 이내 항소를 제기하거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만약 안방보험이 항소를 선택한다면 판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의 재판 추이를 감안했을 때 안방보험이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논리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소송전은 재판부의 법적 해석을 필요로 할 때"라며 "하지만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법정다툼에서는 권원보험 이슈나 소유권 분쟁 등 안방보험에 불리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처음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결과에 법리적 오류가 없는지 정도로만 이뤄질 것"이라며 "안방보험이 완전히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방보험이 항소를 택할 때 지연이자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델라웨어주의 법에 따라 지연이자는 분기별 복리(연환산 때 5.25%)로 계산된다. 계약금액에 대입할 때 1년 동안 붙는 지연이자만 3062만6406달러(약 342억4032만원)에 달한다. 항소심 끝에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안방보험 입장에서는 적잖은 재무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금융그룹 측이 이번 소송전에서 안방보험 측 법률대리인의 부도덕성 문제도 제기했다"며 "안방보험이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법률대리인을 바꿀지도 관전 포인트로 지목된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에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깁슨던(Gibson Dunn)은 2019년 미래에셋금융그룹과 호텔 M&A 계약을 체결할 때도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안방보험이 계약 체결 때 권원보험 문제 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깁슨던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미래에셋금융그룹 측 입장이다.

한편 미래에셋금융그룹에는 미국 소송 전문 로펌인 퀸에마뉴엘(Quinn Emanuel)과 국제분쟁 전문로펌 피터앤김(Peter & Kim)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