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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립성 강화' 식약처 출신 유원곤 등 신규선임, 지배구조 평가 2년 연속 'A'

김은 기자공개 2021-02-25 08:08:57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4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그린푸드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처음 도입한다. 대주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별도 선임하면서 현대그린푸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ESG 경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3월 29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유원곤 신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신수원 사외이사 재선임 등 6개 안건을 의결한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자산이 2조원 미만이어도 기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및 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산 3%, 일반주주는 개별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시 모든 주주가 개별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액주주가 추천한 주주가 확실하게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게 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전횡 등에 의한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기업이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이사로 뽑히고 다시 감사위원으로 선출돼 독립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산총액이 2조가 넘고 기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올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위해 재선임을 앞둔 신 감사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장하고, 신규 감사위원으로 유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따로 상정했다.


세무법인 에이블 회장 겸 대표세무사를 맡고 신 사외이사는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그는 광주지방국세청 청장, 개인납세국 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췄다. 세무·회계분야 전문가로서 현대그린푸드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져 올해 감사위원으로 재선임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되는 유 사외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한국의귀의약품센터 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기관 출신인 그가 식품업계 관할당국인 식약처 등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 등 통해 회사 안정화에 기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감사위원 재선임과 신규 선임 등의 안건을 올렸으며 이에 맞춰 정관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요 주주는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으로 2020년 3분기 말 기준 38.4%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9%대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다.

ESG 경영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ESG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2019년 한단계 향상된 A등급을 받은 이후 지난해에도 A등급을 획득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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