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교보악사, 고정부 스톡옵션 '일관된' 반대②반대 의안 11건 중 6건 스톡옵션 반대…행사조건 단 카카오엔 '찬성'

김진현 기자공개 2021-05-24 13:09:31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0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 엄격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스톡옵션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내렸다.

더벨이 교보악사자산운용의 2020년 4월~2021년 3월 사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투자 대상 기업 31곳의 193개 의안 중 11개 의안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중립 의안을 행사한 1건을 제외한 반대율은 5.7%였다.

전체 반대의안 11개 중 6개 의안이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 있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이 고정부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반대를 한 기업은 SK하이닉스, 네이버, SK텔레콤, 에스에이티이엔지, 툴젠 등이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대부분 고정부 스톡옵션에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기업이 부여하려는 고정부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주가 상승 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고정부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에 수량, 행사가격 등을 고정해 놓은 반면 행사 조건은 정해놓지 않아 행사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하락했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경영 성과 개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과 시장 요인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구분짓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영 성과 개선을 유도하는 스톡옵션의 장점보다 주가 희석이라는 단점을 더 우려한 셈이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스톡옵션에도 장점이 존재하지만 기업의 편의 차원에서 발행된 고정부 스톡옵션에 대해선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스톡옵션이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스톡옵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건 카카오의 스톡옵션 부여 의안에 대해 찬성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카카오의 경우 분할 조건과 시점을 나눠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해 주가 희석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이 찬성표를 받은 배경이다.

카카오는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을 두 차례로 나눠 절반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사가능일 이후 매달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주가가 행사가격의 150% 또는 200%가 넘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교보악사자산운용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행사 조건 등을 정하지 않은 고정부 스톡옵션에 대해선 반대를 표했다"며 "경영 활동을 통한 주가 상승과 단순 주가 상승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사내·사외이사 및 감사 등 이사회 구성원 선임과 관련해 3곳 기업에 반대 의견을 던졌다. 감사와 이사 등 보수한도와 관련한 반대도 2건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 중에선 SK텔레콤 유영상 사업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유 사업대표가 SK텔레콤의 여러 자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민연금도 해당 사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행사하기도 했었다. 다만 유영상 사업대표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코스닥 회사 중 세화피앤씨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배성렬 변호사에 대해선 재직연수가 12년으로 장기인 점, 출석율이 낮은 점(55%)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던졌다. 이밖에 코넥스기업 에스에이티이엔지 감사 역시 2015년 이후 줄곧 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해온 점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