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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국가신약개발사업, 수혜 입을 바이오텍은 묵현상 초대 사업단장…신약기반 확충·임상 과제지원 등

이아경 기자공개 2021-06-07 07:55:46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4일 13: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본격적인 신약개발 지원에 나섰다. 사업공고 이후 절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투자 심의, 예산 조정 등을 거쳐 연구를 개시할 수 있다. 사업단은 10년간 신약개발을 위해 2조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국내 제약바이오업체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1월 출범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상반기 중 △신약기반 확충연구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 세 파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열었다. 신약기반 확충연구 지원은 지난 5월 마감됐으며, 나머지 두 개 사업은 4일 오후 2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약기반 확충연구의 과제 대상은 유효물질 또는 선도물질 개발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과 대학(의료기관 포함),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이 주관기관 자격에 해당한다. 나머지 두 파트는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신약 임상개발은 임상 1상과 2상까지 지원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공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평가단을 구성한 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투자심의와 마일스톤, 예산 조정 등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개시하는 절차다. 상반기 지원받는 과제들의 연구는 7~8월 중 시작될 전망이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의 물질 유형별 지원 범위는 간략하게 신약으로 분류되는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유전자·세포치료제, 항체, 일부 백신, 펩타이드, 단백질, 혈액제제 등), 천연물 의약품으로 요약된다.

타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한약제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및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과의 중복성으로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며, 치매치료제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지원 범위에서 빠졌다. 감염병은 기존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과 중복성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2030년까지 10년간 국비 1조4747억원, 민간 7011억원 등 총 2조1758억원을 투입해 유효·선도물질과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비임상, 임상1·2상, 사업화 등 신약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생산 및 시험법(CMC) 등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단은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을 창출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의 신약 승인 4건 및 글로벌 기술이전 60건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후보물질 발굴, 임상 연구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초대 사업단장으로 묵현상 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을 공식 임명했다. 묵 신임단장은 2006~2016년까지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이후 2021년 3월까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제3대 사업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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