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에스에너지 투자 위험요소 '수소탱크 폭발사고 소송' [유증&디테일]③주관 사업서 8명 사상, 손해배상 6건 동시 진행 '소송금액 83억'

박창현 기자공개 2021-06-25 08:17:57

[편집자주]

자본금은 기업의 위상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회계 지표다. 자기자금과 외부 자금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유상증자는 이 자본금을 늘리는 재무 활동이다.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근간이 바뀐다.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경영전략을 좌우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더벨은 유상증자 추진 기업들의 투자위험 요소와 전략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3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스에너지가 대규모 유상증자 절차를 밟으면서 2년 전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에스에너지가 사업 주관을 맡았던 강릉벤처공장 내 수소탱크가 폭발하면서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고다. 그로 인해 현재 총 6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에스에너지는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스에너지는 170억원 규모 주주배정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16일 최종 발행가액을 확정하고, 5일 뒤에 청약 절차를 진행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10일이다. 유증 주관사는 한양증권이다.

주주배정 유증은 주주들에게 자본금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재무활동이다. 그 과정에서 사업 위험 요인을 먼저 소상히 밝히고 청약 참여 여부를 물어야 한다. 에스에너지가 밝힌 투자 위험 요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소송 리스크'다.

에스에너지는 현재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연루돼 있다. 이 가운데 6건이 2019년 5월 강원도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 내 강릉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제기된 소송이다. 공장 외부에 설치된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대규모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한 탓에 각종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에스에너지는 해당 수소탱크 사업의 주관 기업이었다. 또 자회사 에스퓨얼셀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소송의 쟁점은 관리 책임 여부다. 피해자인 원고들은 수소 저장탱크의 설비, 관리상 하자를 촉발한 관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의 책임 소재 여부와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6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83억원 규모다.

현재 대부분의 소송이 1심 진행 중이다. 에스에너지는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PC 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한 건 있다.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심 판결 결과, 일부 패소하면서 3000만원 지급 의무가 생겼다.

소송 패소 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므로 우발채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에 없다. 또 실제로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 재무 안정성과 경영 성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주들의 투자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패소로 평판이 악화되면 신규 계약 수주와 원재료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사상자가 많았던 탓에 후폭풍이 더 거셀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