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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헤지펀드 운용사, '큰손 개인' 잡기 사활 환매중단 사태 여파, 비상장·소규모 신규 난항…개인 전문투자자용 펀드, 결성 순항

양정우 기자공개 2021-07-28 07:48:30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6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토종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 한 건에 수십억원의 뭉칫돈을 넣는 '큰손' 개인 투자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펀드 수탁이 어렵지만 고액자산가인 전문투자자를 잡은 펀드는 신규 결성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개인 적격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최소 투자 3억원)와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 전문투자자는 주로 고액자산가에 부여되는 자격이어서 위험 감수 능력이 충분한 투자자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판매사(증권사)와 수탁사(은행)도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신규 펀드를 거부감없이 수임하고 있다.

26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A 자산운용사는 최근 비상장투자를 위한 사모펀드를 50억원 안팎 조성했다. 근래 들어 비상장사 투자 등 비시장성 자산이 타깃이고 그 중에서도 결성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모펀드는 신규 결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즉각 조성 작업이 일단락됐다.

이 펀드가 신규 조성에 성공한 비결은 바로 큰손 출자자다. 그간 긴밀한 신뢰 관계를 쌓아온 거부 1명으로부터 출자금 전액을 유치했다. 이 출자자는 금융 당국에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만큼 판매사와 수탁사측에서도 신규 펀드 수임을 전향적으로 소화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투자 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고위험 상품(CFD 등)에 투자할 수 있다.

WM업계 관계자는 "판매사와 수탁사쪽에서 리테일 고객을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다루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사모펀드 사태도 점차 치유되고 있는 기류여서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대체투자 펀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는 외부감사 의무화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헤지펀드 운용업계에서는 큰손 모시기에 한창이다. PB센터는 물론 IB, 벤처캐피탈 네트워크까지 동원해 거부와 인연을 맺고자 애쓰고 있다. 이들 고액자산가 입장에서도 헤지펀드 운용사와 직접 거래를 트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중간 다리를 거치기보다 전문투자자로서 곧장 출자자가 되는 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루트다.

'리스크-리턴' 프로파일 측면에서도 비상장사 투자는 고액자산가 입장에서 매력적 투자처다. 비상장투자 상품으로 특화된 PB센터 클럽원(club1)에 강남권 거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헤지펀드 운용사도 이런 개인 전문투자자의 니즈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 맞춤형 비상장 딜을 토대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큰손인 개인 전문투자자를 많이 확보할수록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판도 변화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말부터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그간 한국형 헤지펀드로 불리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PEF와 함께 일반 사모펀드로 전환된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개선책인 만큼 과거 리테일 고객 대상 헤지펀드는 대대적 규제가 예고돼 있다. 다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가 완화된 게 투자자수 제한 규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완화 규정에서 49인 이상 모집이 허용되는 건 오직 개인 전문투자자뿐이다. 투자금 3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개인 일반투자자의 경우 여전히 49인을 넘어 모집할 수 없다. 헤지펀드 하우스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누리려면 전문투자자인 고액자산가 풀(pool)을 최대한 폭넓게 확대해야 하는 여건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필수요건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가 5000만원 이상(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들 조건은 직전 해 연간 소득액이 1억원 이상(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부부합산 거주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등이다.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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