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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아시아' 강자 고려해운, 공정위 리스크 어쩌나 역내 1위 선사, 과징금 부과시 심각한 타격…해운협회와 공동대응 나서

유수진 기자공개 2021-08-10 07:55:51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6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해운사 고려해운은 선복량이 HMM(옛 현대상선)에 이어 국내 2위 규모인 컨테이너선사다. 작년 말 기준 15만9601TEU로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선 사업부를 안은 장금상선(9만TEU)보다 높은 운송능력을 자랑한다. 수십년간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역내에서 정기선 서비스 제공하며 성장을 거듭해 온 결과다.

그러던 고려해운이 위기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동남아 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 사이에 운임 담합이 있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나서면서다. 인트라아시아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온 고려해운으로선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재무구조 훼손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고려해운은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국내 12개 해운사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편으로 알려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적 선사 중 아시아 노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에 정통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순 없지만 고려해운의 과징금이 가장 많다"며 "기본적으로 회사의 선복량이 크고 동남아 항로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고려해운 2020년 연결감사보고서 발췌>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23개 컨테이너선사들이 부당한 운임담합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냈다. 그리고 해당 항로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정확한 액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해운업계에서는 최대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가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고려해운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인트라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선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연간 영업익에 맞먹는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공정위는 동남아 뿐 아니라 일본, 중국 항로에서의 공동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지역 역시 고려해운의 시장점유율(M/S)이 높은 곳이다.

수십년 간 아시아 역내 지역에서 리딩 선사 지위를 공고히 해왔지만 되레 높은 M/S 때문에 공정위의 거센 철퇴를 맞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실제로 1954년 출범해 올해로 창립 67주년 맞은 고려해운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월등한 선복량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에서 지배력을 높여온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해운은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35년 연속 흑자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해운업계 전반이 지난 10년 동안 크고 작은 부침을 겪으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왔지만 고려해운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였다. 2011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매출이 10년 만에 두배가 됐다. 고려해운은 지난해 매출 1조9531억원, 영업이익 1623억원을 올렸다.

꾸준한 실적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었다. 매년 창출된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축적돼 자본총액을 늘렸고 부채비율을 10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넉넉한 보유현금은 순차입금을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시켰다. 2019년부터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스크러버 설치 등으로 차입금이 늘었지만 풍부한 현금유동성을 바탕으로 여전히 양호한 재무상태를 뽐낸다.


지난해엔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전년(1조9096억원)보다 400억원 이상 늘고 영업이익은 1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해상운임이 크게 오르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2019년 2.4%였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8.3%로 껑충 뛰어올랐다.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에서 매출원가가 크게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고려해운은 한국해운협회 및 다른 해운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해운업계 전반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현행 해운법과 글로벌 관행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제19조)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취지의 해운법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허용되고 있으며 1978년 이래 40년 이상 존치해온 제도"라며 "미국과 EU,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운국들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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