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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행정소송 항소' 끝까지 간다 정은보 원장, 고심 끝 손태승 회장과 법정 다툼 이어가기로

김민영 기자공개 2021-09-23 07:04:12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7일 10: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항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석헌 전 원장시절부터 이어진 금융사와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정 원장이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전 부행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를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정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린 손 회장과의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항소 여부를 고심해 왔다. 약 3주간의 장고 끝에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타당했다는 걸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송달 받은 직후 약 2주가량 판결문 정밀 분석에 공을 들였다. 소송 업무 주무부서인 금감원 법무실 주도 아래 DLF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징계를 내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과 제재심의국도 항소 검토 회의에 참여했다. 사실상 태스크포스팀(TFT) 성격으로 운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판결문 분석과 항소시 대응 논리를 세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손 회장 등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활용한 법리 등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항소를 결정한 것은 정 원장이다. 이번 소송의 주체는 피고는 금감원장이고 원고는 손 회장, 정모 우리은행 임원이다. 정 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DLF 행정소송 사태의 전면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안팎에선 정 원장이 윤 전 원장 시절부터 이어진 금융사와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전임 원장 시절 이뤄진 징계로 정 원장 스스로 전면에 나서 이슈의 중심에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정 원장은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부터 시장 친화적인 관료로 주목받아왔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전후 DLF 및 라임펀드 제재심의 근거와 법리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정 원장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날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 3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정 원장은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민사소송 항소는 판결문 송달 뒤 2주 이내다.

금감원은 항소를 결정하면서 손 회장의 내부통제 준수 위반 문제를 다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심에서 우리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심의위원회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 문제를 중점 부각해 손 회장 등에 내린 중징계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잘못을 판결문에 길게 적시했는데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하면 사모펀드 제재의 당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사와 제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전임 원장 때 일이기는 해도 DLF 검사부터 제재, 징계를 준 실무 직원들이 정 원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식구’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상품선정위원회를 허술하게 운영한 점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유로 중징계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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