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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치킨게임]상품·물류 계약 파기 '일방적 해지 vs 정당한 조치'③BBQ "영업비밀 침해 '신의성실' 의무 상실“…bhc "일부 재판 1심 승소, 근거 부족”

박규석 기자공개 2021-10-12 08:00:57

[편집자주]

제너시스BBQ와 bhc간 법정공방이 7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등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한치의 양보가 없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방불케 한다. 싸움이 장기화하면서 곳곳에서 프렌차이즈사업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솥밥을 먹던 BBQ와 bhc는 어쩌다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을까. 길고 지루한 분쟁의 끝에 진정한 승자가 있을까. BBQ와 bhc간 갈등을 재조명하고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너시스BBQ와 bhc의 대립은 대부분이 한 지붕에 있다가 별도 회사로 분리되면서 생긴 일들다. 공유하던 공간과 물건, 상품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 부당파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역시 별도 기업 분리가 발단이 됐다.

2013년 BBQ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0년(특이점 없을 시 5년 연장)간 상품공급 및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bhc의 영업이익률이 연 19.6% 유지되도록 상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물류용역대금도 bhc가 BBQ의 가맹점에 치킨소스 등을 운송하되 bhc의 영업이익률이 15.7%로 유지되도록 계약했다. 하지만 2017년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두 회사간 거래가 종료되고 분쟁의 출발점이 됐다.


◇BBQ "영업비밀 침해, 정당한 계약 해지”

상품공급계약 등 손해배상 소송전은 2017년 BBQ가 관련 계약을 해지한 게 발단이다. bhc가 BBQ의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BBQ는 지난 2016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bhc의 임직원이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디자인 시안과 레시피, 영업매뉴얼,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 등의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게 BBQ의 주장이다.

또 당시 BBQ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업무 관련 파일을 반납 및 폐기하지 않고 bhc에 입사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관련 정보를 bhc임직원에게 전송하는 등 경영상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bhc 임직원들의 정보통신망 침해 △bhc 직원의 해외사업부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영문규격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신메뉴 출시, 매출, 광고 등 경영상 정보 침해 △래핑(배송차량에 브랜드 로고 도색)광고 일방적 변경 △재무현황자료 제공 및 상품가격 조정의무 위반 등이다.

BBQ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인 계약 유지를 위한 신뢰 관계를 와해시켰다고 보고 있다.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bhc가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강조한다.

BBQ 관계자는 “지난 회계감사 과정에서 bhc가 BBQ의 전산망에 접속한 행위가 발견됐다”며 “상품공급 등을 해지한 것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며 bhc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hc "무단 도용 근거 부족...법원서 인정 못 받아“

bhc는 상품공급 등의 계약해지가 일방적인 조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BQ가 제시한 근거가 상품공급계약 등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는 게 골자다.

BBQ의 계약해지에 관해 bhc는 2017년 4월과 2018년 2월에 각각 물류용역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상품공급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현재 물류용역계약 관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송청구는 1심에서 bhc가 일부 승소한 상태로 BBQ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상품공급계약 소송의 경우 법원은 1심에서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동시에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hc 임직원들이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상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간것은 인정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전산망에 접속한 것만을 가지고 bhc가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두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bhc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앞선 판결을 통해 BBQ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상품공급계약 소송의 경우 1심에서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무시한 BBQ의 일방적인 주장이 입증된 것이며 앞으로 소송에서 bhc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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