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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성·객관성 높인다 복수 기관 선정 원칙 적용…외부자문 활용 근거 마련

한희연 기자공개 2021-10-26 08:08:39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5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자문기관을 활용해 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ESG 가치 중시 분위기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투자 등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결권행사시 자문기관 활용 근거 신설(제36조의2) △외화 기업어음과 해외채권 벤치마크에 포함돼 있는 채권을 투자대상에 명시(제50조) △외화 기업어음 신용등급 규정 신설(제52조) △ET를 해외채권 투자한도 적용대상에 추가(제53조) 등 4가지 개정사안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

이중 제36조에 신설되는 부문은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수탁자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화가 이뤄지는 부분이라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자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시 복수의 자문의뢰 및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36조의 2(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자문기관)'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신설되는 조항에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나눠 각각 2개 이상의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의견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문의견을 받기 위해 자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주주가치 훼손 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외부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는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의 경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 주총이 공시될 경우 의안분석과 준법감시 검토를 통해 본부장 전결의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일부 건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위임한다.

국민연금은 앞서 3월 삼성전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을 내린 사안을 두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일부가 반대의견을 표해 혼선을 겪은 적이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체제가 도입됐으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내부갈등이 상당함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후 의결권행사 등 결정 사항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내부규정 변경은 의결권행사 과정에서 외부의견 참고 절차도 추가,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운용규정을 최종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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