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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치킨게임]치열해진 ‘물류계약 해지’ 진실 공방전BBQ “소송비 10% 부담 ‘손배금’ 부당성 반증”...bhc “소송비 분담율과 ‘귀책비율’ 무관”

박규석 기자공개 2022-02-11 08:11:15

[편집자주]

제너시스BBQ와 bhc간 법정공방이 7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등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한치의 양보가 없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방불케 한다. 싸움이 장기화하면서 곳곳에서 프렌차이즈사업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솥밥을 먹던 BBQ와 bhc는 어쩌다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을까. 길고 지루한 분쟁의 끝에 진정한 승자가 있을까. BBQ와 bhc간 갈등을 재조명하고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0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열린 법정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됐지만 BBQ가 항소할 예정인 만큼 bhc의 최종 승소 여부를 속단할 수 없게 됐다.

이달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제기한 123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잔여 용역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BBQ는 손배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2017년 7월 4일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는 연 5%이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내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인 bhc가 90%를 부담하고 피고인 BBQ는 10%만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등의 금액이지만 관련 비용의 해석은 양사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BBQ는 bhc가 청구한 손배금의 규모가 터무니없다는 게 밝혀졌다는 입장인 반면 bhc는 실제 귀책비율과 소송비용 분담율은 별게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BBQ는 소송비용의 10%만 분담하는 부분은 물류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이 bhc에도 부여된 결과로 보고 있다. bhc가 최초로 청구한 손배금 규모가 2400억원에서 현재 1230억원으로 줄어든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bhc는 물류용역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시 2400억원 규모의 금액을 BBQ에 요구했다. 2013년 bhc가 BBQ의 가맹점에 치킨소스 등을 운송하되 bhc의 영업이익율이 15.7%로 유지되도록 계약했지만 이를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송가액은 지난 2020년 11월에 법원 조종에 의해 123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BBQ는 소송가액이 줄어든 것과 이번 소송비용 분담율을 통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BBQ는 이번 1심에서는 손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향후 항소를 통해 계약해지에 관한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BBQ는 이번 소송비용 분담율이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소송비용 분담율이 지난 2021년 1월 1심이 끝난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책정된 비율과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공급계약해지 손배금 소송의 경우 2018년 2월에 bhc가 제기한 사건으로 물류용역계약과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을 BBQ가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bhc 40%, BBQ 60%로 선고했다.

BBQ 관계자는 “법원이 소송비용의 10%만 BBQ에 책정한 것은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계약해지가 부당한 것이 아닌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bhc는 이러한 BBQ의 주장에 관해 소송비용 분담율이 실제 귀책사유와 연관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애초에 소송비용부담은 bhc가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율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율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중간에 소송가액이 줄어든 부분 또한 법원 조정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소송비 부담비율이 귀책사유 비율은 아니며 승소 또는 패소와 무관한 금액"이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확정할 수 없지만 이번 1심에서 BBQ가 손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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