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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돋보기/수협중앙회]‘바다 외길’ 60년…역경 속에 축적한 14조 자산①어업·수산업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총책…실적 호조 힘입어 공적자금 MOU 졸업 목표

김규희 기자공개 2022-04-25 08:16:04

[편집자주]

수협중앙회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수협은 어민과 국내 수산업 발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 단체다. 60여년간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부침을 겪었지만 중앙회 자산만 14조원으로 성장했다. 외환위기 당시엔 부실화돼 공적자금을 받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수협은 올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정상적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협의 사업과 재무상태, 조직현황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0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962년 첫 발을 내딛은 수협중앙회가 올해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 수협도 지난 60년간 수 많은 역경 속에 성장을 거듭했다. 지금은 협동조합 사업규모가 43조7914억원에 달하고 91개 회원조합, 15만3678명의 조합원수를 보유한 규모로 커졌다.

덩치만 커진 게 아니다. 회원 조합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결과 수협 총 자산 규모는 약 39조원까지 성장했다. 중앙회가 보유한 자산도 14조원 규모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부실 위기를 겪은 건 ‘옥에 티'다. 당시 거래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수산정책자금이 부실화됐고 2001년 정부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맺고 1조1581억원을 수혈받았다. 중앙회는 올해 남은 공적자금 7000여억원을 조기 상환해 MOU 굴레를 벗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수산업 발전 위한 조합 설립…16만 조합원으로 컸다

수협은 1962년 1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했다. 당시 한국은 변변한 제조업 기반이 없었다. 수산물과 농산물이 주된 산업이었고 수산업에 대한 진흥은 국가 과제였다.

수협은 광복 직후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고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법적 기관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1954년 당시 상공부 수산국이 수협법 초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 국내외 정치적 사정으로 공전을 거듭한 끝에 1961년에야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졌다.

수협중앙회는 수협법 시행에 맞춰 1962년 4월 1일 설립됐다. 수협법 초안서엔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합을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상호금융, 공제, 경제사업 등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신용사업인데 지금은 수협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2016년 수협은행을 분리·신설하는 과정에서 신용사업을 수협은행에 넘겼다.

1962년 10월 당시 수협은 약 2억6400만원가량의 자금으로 수신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으로 신용사업 닻을 올렸다. 하지만 자금 규모가 작아 어민들의 대출 수요를 감당하진 못했다. 이후 산업은행과 농협으로부터 수산자금을 이양받기 시작했고 1965년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자금 공급 일원화가 이뤄졌다.

상호금융사업은 1974년 시작됐다. 과거 어민과 수산업자 대부분은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시중은행 이용이 힘들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조합 내 자금을 융통해 상호금융사업을 실시해 자금이 필요한 어민들을 도왔다.

공제사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했다. 일반보험사는 업무 강도가 높은 어민들의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중앙회는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 선원이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손해공제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1970년대부터는 일반인으로 고객 범위를 확장해 규모를 키워나갔다.

경제사업은 종류가 다양하다. 신선한 수산물 유통에 필수적인 냉동·냉장과 상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 등 이용가공사업, 수산물 유통을 위한 공판사업,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쇼핑사업, 전국 초·중·고 및 관공서 등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단체급식사업, 국산 수산물 수출을 위한 무역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출처=수협중앙회>

◇ 자산·당기순익 성장세…올해 공적자금 조기상환 목표

수협중앙회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견조한 성장을 거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협중앙회 자산 규모는 14조166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13조3024억원 대비 8639억원(6.49%) 상승한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7년 225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8년 208억원에 이어 2019년 148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301억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2021년에는 319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조합 예수금이 줄어 들어 운용규모가 축소됐지만 중위험·중수익 상품 중심의 운용으로 마진율을 개선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상호금융사업 수익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제사업은 보장성공제 판매 확대 영향으로 공제료수익이 증가했다.

경제사업 역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급식사업, 직판사업 등에서 매출액을 늘리는 한편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다.

이익률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순이익률(ROA)는 0.23%다. 수산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업무 공공성을 고려해 낮은 수익률을 가져간다는 방침 영향이다. 수협중앙회는 어촌소득증대 및 자율관리어업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건전성 부문에서도 큰 이슈는 없을 전망이다. 건전성 분류가 필요한 여신규모 자체가 작다. 결산 공고에서 공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전성 지표도 1%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협중앙회는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올해 남은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는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MOU 약정을 맺은 바 있다. 지난 6일 609억원을 추가 상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남은 공적자금은 757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자금은 수협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내부유보금, 유휴자산 매각, 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내부유보금 규모만 6000억원이며 충청청사 매각을 통해 수입금 1200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는 수산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수산금융채권 발행 한도가 1조원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 뒤엔 경영평가 MOU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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