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패션업 리포트]정재봉 회장, 사우스케이프 '지분상속' 길 열렸다양도세 부담 해소 자녀 증여 가능성, '유력 후계자' 장남 7.58% '3대주주'
이효범 기자공개 2022-04-26 07:57:36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골프웨어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 패션기업들에게 골프웨어시장 진출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았다. 종합패션기업들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전문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저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골프웨어 브랜드를 갖춘 패션기업들의 영업 성과를 조명하고 재무와 지배구조 현황을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5일 10: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재봉 사우스케이프 회장이 지분 승계를 본격화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물출자 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취득한 주식을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정 회장은 직접 일군 한섬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등 경영권 승계와 거리를 보였다. 다만 현재 여든을 넘긴 고령이고 아들이 주요 주주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분 상속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너 압도적 지배력 이면, 지분승계 수년째 '정중동'
사우스케이프의 2021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정 회장이다. 그의 지분율은 75.29%(1767만1772주)에 달한다. 아들 정형진(지분율 7.58%)과 아내 문미숙(1.15%), 딸 정수진(0.01%)씨 등 가족 지분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84.03%이다.
사우스케이프는 2012년 12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에서 설립됐다. 그해 연말까지 정 회장의 지분율이 100%에 달했지만 점차 희석됐다. 특히 2014년 9월 한섬커뮤니케이션을, 2018년 3월 한섬피앤디를 각각 흡수합병하면서 주주구성이 일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의 아들인 형진 씨도 2대주주로 올라섰다. 2014년말 기준 그의 지분율은 15.79%에 달했다. 당시 사우스케이프가 한섬커뮤니케이션을 흡수합병하면서 지분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형진 씨가 한섬커뮤니케이션의 주주였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 정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을 각각 현물출자하면서 지분율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한 반면 형진 씨의 지분율은 10%로 하락했다. 결정적으로 2018년 사우스케이프가 한섬피앤디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형진 씨의 지분율은 7%대로 떨어졌다. 한섬피앤디 지분을 갖고 있던 한섬이 사우스케이프 지분 14.51% 보유한 주주로 진입했다.
이같은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사우스케이프 오너와 오너 2세가 사실상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분 승계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갈길이 멀다. 정 회장의 지배력이 압도적인 반면, 오너 2세의 지분율은 부친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중심축, 2세로 이동할까
사우스케이프의 2021년말 기준 주주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 회장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한 건 형진 씨다. 그는 경영에도 개입하고 있다. 사내이사로 이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3월~2020년 3월까지 2년간 사우스케이프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말 기준 그의 보유 주식수는 177만9915주로 전년말 177만4975주에 비해 4940주 늘었다. 지분율 상승은 약 0.02%에 불과하다. 특수관계인 이외에 기타주주 지분을 일부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이후 그의 지분율이 멈춰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분율 변동은 눈에 띄는 변화다. 또 그가 사우스케이프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미묘한 지분율 변동을 제외하고 그동안 정 회장이 사우스케이프 지분을 직접 형진 씨에게 증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사우스케이프가 한섬커뮤니케이션을 합병하면서 오너 2세에 대한 지분 승계가 일정 수준 이뤄졌지만 이후 형진 씨의 지분율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 회장이 그동안 적극적인 승계작업을 펼쳤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승계에 소극적이었던 정 회장의 움직임이 다소 활발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가 사우스케이프에 현물출자한 부동산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소한 게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현물출자로 인해 주식을 취득한 자가 보유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개인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개인사업자가 부담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실제로 사우스케이프는 이같은 법안을 고려해 현물 출자 받은 부동산 처분시 납입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장부상 미리 반영했다.
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정 회장의 세금부담이 사우스케이프로 넘어간 셈이다. 이에 따라 그가 현물 출자로 확보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욱이 여든을 훌쩍 넘긴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이같은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정 회장은 1941년 2월 생이다.
다만 그가 한섬을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고 현대백화점그룹에 넘겼기 때문에 아예 승계를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2020년부터 골프웨서 사업을 재개하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사우스케이프의 지분 승계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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