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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미공개정보 활용 부당이득 막는다 '이해충돌 방지' 내부규정 마련…공정성·투명성 제고

김규희 기자공개 2022-06-16 08:12:20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5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운영세칙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표준안 등을 반영해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이해충돌 방지 운영세칙의 토대가 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배포해 각 기관별로 특성을 반영해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의 특징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 표준안에는 없지만 산업은행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조항 하나를 할애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운영세칙 제14조는 임직원(퇴직 3년 미만 포함)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은행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것도 막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엄격하게 막는 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특성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산업의 개발 및 육성, 주요 인프라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임직원들은 각종 개발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표준안과 달리 자문기구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권익위 표준안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별도 자문기구 구성없이 위반행위 신고·이첩·송부·징계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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