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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헤지펀드]신생 사모운용사의 울분, 투자권유 금지에 직격탄금투협 사장단 간담회서 불만 쏟아내, 인지도 낮은 하우스 '사면초가'

양정우 기자공개 2022-08-04 07:40:47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3일 0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생 헤지펀드(옛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투자권유 금지 조치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앞으로는 고객이 판매 채널에 직접 상품을 요청할 때에만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터라 아직 인지도를 쌓지 못한 하우스는 사면초가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운용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불만이 쌓인 대표의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 5월부터 다시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됐다.

운용업계에서 토로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단연 이달까지 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전화 등 방문 판매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사모펀드는 한 단계 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소비자에게 방문 판매의 사전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일반 금융소비자라면 아예 사모펀드(장내·장외파생, 고난도 상품 등 포함)를 팔 수 없다. 투자 기관이나 전문투자자 등 전문 금융소비자엔 장외파생 상품에 한정해 권유가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 금소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일반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를 추천받을 수 있는 루트가 크게 제한된다. 판매사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특정 펀드의 가입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로 좁혀진다. 업계에서는 주로 전화나 온라인 채널로 고액 자산가를 관리해온 하우스가 적지 않다. 이번 법안에 따라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여겨지는 건 신생 운용사다. 이들 하우스는 아직 유명세를 타지 못한 탓에 자산가에게도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개인 고객이 먼저 이들 헤지펀드를 파악해 가입을 요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여건이다. 이 때문에 사장단 간담회에서 격분한 몇몇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 운용사 대표는 "설립 때부터 패밀리 오피스처럼 탄탄한 재원이 마련돼 있거나 오랜 기간 신뢰를 닦아 고객층이 굳건한 운용사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른 여파가 미미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사세를 키우려는 하우스는 누가 봐도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생사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난관에 처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금소법이 시행된 후 사모펀드를 개인에게 파는 게 이미 쉽지 않은 여건이다. 중소형 운용사 가운데 세일즈에 나서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곳이 적지 않다.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어디까지나 방문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사전 동의의 의미가 방판에 한정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방판 사전 동의가 아니라 애당초 고객이 사모펀드라는 상품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권유를 요청했다면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방문과 전화 등 주요 수단을 통한 사모펀드 판매는 결국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이드라인 정립으로 권유 요청시 사모펀드를 파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돼도 판매사는 최대한 보수적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법안 해석에 이견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이미 사모펀드로 고초를 겪은 판매사는 아예 방판 방식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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