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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삼부토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예정"

윤필호 기자공개 2023-01-09 10:54:08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9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부토건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1년 발생한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2553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1.52%에 해당한다.

삼부토건은 집행정치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행정처분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내린 이번 처분은 2021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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