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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점검]부동산 리스크 한발 늦은 규제가 결정타였다①부동산 대출 패턴 신협·농협과 유사…새마을금고만 공동대출 뒷북 규제

김형석 기자공개 2023-07-17 08:08:41

[편집자주]

새마을금고가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하면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부실은 모든 금융사에 공통적으로 닥친 문제다. 하지만 유독 새마을금고에서만 부실이 빠르게, 강도높게 나타났다.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지역조합에 대한 장악력 부재, 느슨한 규제 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더벨은 새마을금고의 부실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3일 13: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가 흔들리고 있다. 연체율 급등에 뱅크런 우려까지 나왔다. 정부가 나서서 예금자 보호를 선언하며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부동산 경색에 따른 리스크 우려는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협 등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도 연체율은 증가세다. 은행도 안전지대만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높다. 지방 금고 일부는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부동산 대출 증가 추이는 상호금융기관 모두 비슷하다. 코로나19 시대 유동성 과잉 시대부터 전 금융권은 부동산 대출을 늘렸다. 부동산 경색이 시작된 이후에도 상호금융권은 지속적으로 대출을 늘렸다.

다른 점이라면 감독기관의 차이, 공동 대출 규제의 타이밍, 내부등급 관리로 귀결된다.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 중앙회와 지방금고의 감독 등에 빈틈이 있었다. 공동 대출 규제 타이밍도 다른 금융권에 비해 늦었고 결국 부동산 내부 등급 관리에 미스가 있었다. 작은 차이지만 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상호금융권 일제히 부동산대출 급증

코로나19 발발 이후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정부의 대출과 이자 상환 연기와 막대한 코로나19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렸다. 기존에 가계대출 위주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던 상호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부동산 관련 대출에 뛰어들었다.

새마을금고도 시장 수요에 맞춰 부동산 관련 대출을 빠르게 불려 나갔다. 이는 기업대출 잔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대출이 사실상 전무한 상호금융권 기업대출에는 중소기업대출과 부동산PF와 건설업 관련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면 기업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잔액은 113조364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39조6340억원)보다 73조4024억원(185.2%)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증가액의 상당액은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57조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0조원가량 불었다. 이 기간 기업대출 증가분의 절반은 부동산대출 증가액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포트폴리오 변화도 가져왔다. 20~30%에 불과했던 전체 대출잔액 중 기업대출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2021년 1월 기업대출(61조9428억원)이 가계대출(61조2170억원)을 앞질렀다.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비중은 56.7%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새마을금고 만의 것이 아니다. 상호금융 전반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면서 새마을금고 외 상호금융기관의 기업대출도 2~3년새 빠르게 늘었다. 새마을금고와 사업구조가 유사한 신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2019년 말에서 올해 4월 말 사이 31조7383억원에서 70조548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상호금융 전체 기업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77조6007억원에서 158조5228억원으로 급증했다. 기업대출 비중은 27.6%에서 42.5%까지 상승했다. 신협과 농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 역시 두 배가량 증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기업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 뒷북 대응과 느슨한 규제 건전성 악화 불지펴

상호금융 전반에서 나타난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 속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진 데에는 주무부처와 각 기관의 대응 속도와 강도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축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부동산 대출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에는 건설업·부동산업 각각에 대한 공동대출을 전체 공동대출의 3분의 1 이하(건설업·부동산업 총 비중 60% 이하)로 제한했다. 2021년에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2분의 1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부동산시장 악화가 본격화한 지난해 9월부터 공동대출 취급 자체를 사실상 중단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부동산 공동대출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금고의 공동대출 잔액이 전전 월말 기준으로 금고 대출잔액의 40%(올해부터 3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동대출 제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5차례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부동산대출 취급을 허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지막 5차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을 중단하도록 했지만 관련 대출 취급이 가능한 예외사항을 뒀다.

예외사항은 △담보물건의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3배 이상인 경우 △미분양담보대출은 분양률 70% 이상 및 담보인정비율(LTV) 50% 이하인 경우 △서울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금고대출 비중 등 담보인정비율 10%포인트, 그 외의 지역은 20%포인트 하향 적용 및 대출 목적별 취급조건 충족 시 △금융지주계열 은행과 국책은행 혹은 중앙회가 동순위를 참여하고 그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금고 증액대환 대출에서 대출가능금액은 최소로 취급하고 채권보전·대출금회수에 지장이 없는 대출일 경우 △앞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금고여신지원부와 협의를 마치거나 회사채 BBB+이상 및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이 이뤄졌을 경우 등이다.

예외 조항 등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농협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했다. 예외조항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경우에만 적용했다. 신협 역시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등 집단대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예외조항은 없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일부 조합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중단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해당 조합들은 지역에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대출을 대거 유치해 대출 영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하면 이미 지난해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당분간 해당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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