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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점검]막강한 지역금고…중앙회 통제가 안된다②중앙회장 명예직 전환 후 지역 독립성 강화…지역 이사장 중심 의사결정에 징계도 어려워

김형석 기자공개 2023-07-18 07:07:17

[편집자주]

새마을금고가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하면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부실은 모든 금융사에 공통적으로 닥친 문제다. 하지만 유독 새마을금고에서만 부실이 빠르게, 강도높게 나타났다.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지역조합에 대한 장악력 부재, 느슨한 규제 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더벨은 새마을금고의 부실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4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1295개 지역금고로 이뤄져 있다. 이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중앙회에 있다. 하지만 중앙회의 관리 감독 기능은 다른 상호금융과 사뭇 다르다. 농협이나 신협 등은 중앙회의장의 역할이 막강하다. 지역금고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통솔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지역 금고의 독립성이 강조되다 보니 중앙회와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앙회장이 명예직으로 전환된 후 지역 이사장으로 구성된 대의원이 중앙회 의사결정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중앙회의 지역 금고 장악력은 더욱 떨어졌다. 지역금고의 방만한 경영이나 부실이 나타나기 쉽고 이를 적발해도 적기에 대처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 중앙회 권고 무시하는 지역 금고

중앙회와 행안부는 지역금고의 임직원의 직접적인 처벌 권한이 없었다. 중앙회와 행안부는 지역 금고의 감사·감독 권한을 가졌지만 처벌은 해당 지역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지난 4월 전까지 새마을금고법 제3조(상시 감시조직의 운영)는 "중앙회장이 상시 감시조직을 갖춰 적기 필요 조치를 취하는 등 건전경영을 위해 노력하라"고 적시돼 있다. 징계 권한 부여와 징계 수위 등 세부 내용이 없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신용협동조합법 등과 대조적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 자격요건부터 이사회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 위험관리, 이해상충 관리, 영업행위 규제, 경영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감독과 검사 권한도 명시돼 있다. 이 밖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협법 등에도 지역 조합(금고) 징계 방법과 징계 권한 여부 등 세부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 입장에선 처벌 권한이 없는 중앙회의 징계 권고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실제 중앙회가 지역금고 내 비위 의혹을 적발한 구리새마을금고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금고의 종합검사 결과를 통지했다. 통지된 내용은 해당 금고의 임원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였다.

하지만 구리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은 올해 6월에서였다. 그 사이 중앙회는 '제재지시 미이행에 따른 이행 촉구'를 네차례 요구했다. 중앙회의 제재 이행을 하지 않던 구리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지난달 임원 징계를 확정한 것은 법 개정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행안부 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지역금고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중앙회의 여신 건전성 분류에 반발하는 사례도 있다. 대현·큰고개·성일 등 대구지역 금고 12곳은 지난 1월 법원에 제기한 중앙회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중앙회가 대구 중구와 양산 물금읍에 착공한 '다인 로얄팰리스'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해당 공사에 집단대출을 실시한 지역금고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해당 사업장은 건설사의 사기 분양 혐의와 자금난 등으로 4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됐다. 중앙회는 공사 지연과 일부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해당 집단대출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회수의문 채권은 채권액의 55%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2800억원에 달하는 집단대출 규모를 봤을때 12개 각 지역금고가 적립해야하는 총 대손충당금 규모는 1500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이들 금고는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이들 금고 상당수는 재무상황 악화를 겪고 있어 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감안한 대처였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중앙회장 명예직 전환, 대의원 권한 키워

중앙회의 지역 금고 장악 실패는 2018년 중앙회장 명예직(비상근) 전환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2014년 3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을 주도한 안전행정부(현 행안부)는 그간 조직의 인사권과 의결권을 독차지한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장은 2018년 취임한 박차훈 회장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됐다.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는 대의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졌다. 지난 1996년부터 운영된 대의원제도는 전국 지역금고 이사장 중 선출된 350여명으로 구성된다. 선출된 대의원은 중앙회장 선출 권한과 더불어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중앙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선출된 대의원의 대다수는 각 지역 금고 이사장 출신으로 총회에도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장 선출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 지역 이사장이 비리와 부패를 저질러도 중앙회 차원에서 징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부정·금권 선거도 반복됐다. 리더십과 실적 등 구체적인 이력보다는 조직력이 앞선 후보가 회장에 선출됐다. 이렇게 선출된 중앙회장은 전국 일반 회원보다는 대의원들의 권익 보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최근 현행 대의원제도가 내부통제 부실 원인으로 꼽히자 행안부는 뒤늦게 대의원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재 행안부는 현재 350명가량인 대의원 수를 최소 100명까지 3분의 1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의원에게 부여된 중앙회장 투표권한도 사라진다. 행안부는 오는 2025년 19대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이 아닌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될 예정이다.

상호금융 다른 관계자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다보니 지역 이사장으로 구성된 대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 금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중앙회가 지역 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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