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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인사 풍향계]주태현 상임감사, 총선 이후 교체 가닥임기 만료돼도 직 유지 관측…후임 기재부 출신 올 가능성 커

이재용 기자공개 2024-03-13 12:26:57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1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소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상임감사 인선을 총선 이후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기 만료가 임박한 주태현 현 상임감사는 후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관측된다.

산은 이인자 격인 상임감사는 은행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임면권을 쥔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출신보다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 왔다. 주 상임감사도 기재부 국장 출신이다.

산은에 따르면 주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14일까지다. 다만 후임 상임감사가 총선 이후로 선임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임기 만료 이후 한 달여 이상은 상임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철 전 상임감사의 경우 후임 인사가 늦어지며 10개월 더 감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산은의 상임감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는 상법 조항을 따른다. 산은은 산업은행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감사 인선이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배경에는 4월 총선이 자리한다. 실제로 이미 임기가 만료된 다른 금융공공기관 임원 인선도 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다. 산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주무부처인 금융위에서 상임감사 인선과 관련해 내려온 공문이 없다"며 "주 상임감사가 4월 총선까지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산은 상임감사는 금융위가 임면권을 갖고 있다. 산은법과 정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이며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도 상임감사에게 있다. 이사회 이사들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만한 사안이 있으면 이를 바로 상임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감시와 감독 등 집행부 경영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 임무가 막중한 자리다.

이렇다 보니 감사란 업무에 걸맞게 산은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 출신보다는 기재부 고위공무원단 나급 인사들이 줄곧 상임감사 자리를 차지해 왔다. 실제로 통합 산은 첫 상임감사인 신형철 전 상임감사와 직전 상임감사였던 서철환 상임감사 모두 기재부 국장을 지낸 인사였다.

주 상임감사 역시 기재부 국장 출신이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관세청을 시작으로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주벨기에 대사관 겸 주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기재부 다자관세협력과장·산업관세과장·관세제도과장 등을 역임했다. 상임감사 선임 전에는 공모직인 기재부 세제실 관세정책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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