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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켐 road to IPO]굳건한 최대주주 지배력, 공동 창업자 지분 향방 '주목'③이상조 대표 개인지분 19%대 "서명준 부사장, 지분 팔지 않을 것"

성상우 기자공개 2024-09-27 08:50:49

[편집자주]

한켐이 코스닥 상장 출사표를 던졌다. OLED 소재부문에 특화된 25년의 업력을 가진 유기화합물 합성 전문 소부장 기업이다. 지난 10여년간 흑자기조를 유지한 알짜 기업으로 통한다. 전방산업이 특수를 누리면서 최근 성장 속도는 더 빨라졌다. 더벨이 한켐의 공모 전략과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4년 09월 25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 전 수 차례 투자를 받았음에도 한켐 최대주주 측 지분율(특수관계자 포함)은 40%대로 굳건한 편이다. 최대주주 이상조 대표를 포함한 9명 지분의 합산이다.

2대 주주이자 공동 창업자인 서명준 부사장의 12%대 지분이 2년간 공동보유 약정으로 묶여있고 나머지 특수관계자들 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이다. 상장 후 6개월 이후부터 2년 도래 시점까지 지배력 변동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셈이다.

한켐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이상조 대표의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19.06%다. 여기에 이 대표 배우자인 최미리씨 지분 5.32%와 형제, 자녀의 지분 각각 1.17%, 0.13%를 더해 25.68% 수준이 창업자 일가 보유 지분이다.

그밖에 한켐의 주요 임원 6명도 최대주주 측 특수관계자로 묶여있다. 이 중 가장 높은 지분을 보유한 임원은 12.7% 지분을 보유 중인 공동 창업자이자 2대 주주 서명준 부사장이다.


이 대표와 서 부사장은 1990년대 한일합섬 부설 한효과학기술원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 대표는 충남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화학연구원에서 2년간의 연구원 생활을 거친 후 1991년부터 이 곳에 몸 담았고 서 부사장은 연세대 화학과와 카이스트(KAIST) 자연대학 화학과 석사 취득 이후인 1992년에 합류했다.

1998년 상반기까지 약 6년간 선임연구원 시절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 한켐을 창업해 25년 업력을 함께 쌓았다. 감사보고서가 처음 공시된 2014년 말 기준으론 이 대표와 서 부사장이 각각 24.99%, 19.49% 지분을 보유했다. 이후 수 차례의 투자 유치와 지분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양 측 지분 모두 10%대로 희석됐다. 최대주주 측 지분(특수관계자 지분 포함)을 이 대표와 서 부사장이 사실상 양분하게 된 배경이다.

이 대표가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10%대 지분만으론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순 없는 게 사실이다. 서 부사장 지분과의 확실한 결합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 전인 지난 7월 29일 상장일로부터 2년간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향후 2년간은 최소 31.76%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확고히 지킬 수 있게 됐다. 가족 구성원(배우자·자녀·형제)과 주요 임원들 보유 지분 합은 10% 가량이다. 여기에 걸려있는 보호예수(6개월) 의무가 해제되면 일부 지분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30%대 지분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공동 보유 약정 기간(2년)이 경과할 경우 지배력 급변 가능성이 있다. 특히 6개월 보호예수 해제 이후 일부 지분 이탈과 2년 경과 후 서 부사장 보유 지분마저 빠지게 될 경우 이 대표 측 지분율이 20% 안팎 수준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론 아직까지 해당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두 분이 공동 창업 후 25년동안 같이 경영 해온 관계인데 그렇게 쉽게 지분을 팔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약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지분을 계속 보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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