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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고려아연, 상장 35년만 첫 거래소 제재 ‘생크션 리스크’ 확산4월 이어 12월 두번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편법·불법 요소로 멍드는 기업가치

고설봉 기자공개 2024-12-13 13:02:48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2일 0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의 역사와 명예가 지배주주간 분쟁으로 실추되고 있다. 199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35년여 만에 처음으로 거래소 제재를 받았다. 올해 4월에 이어 12월에 또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제재금과 벌점도 부과받으면서 생크션(sanction) 리스크에도 휘말리는 모습이다.

생크션(sanction) 리스크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주요 이슈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국제기구의 제3세계 제재 등 국가 혹은 진영간 질서 유지를 위해 작동하던 생크션은 최근 글로벌 무역전쟁 등이 발발하면서 개별 기업 경영에 침투했다.

각 국가 및 정부 기관, 금융시장 등에선 자국산업 보호와 경쟁국 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생크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업 경영 선진화와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서도 생크션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생크션을 관리해온 고려아연이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총 7.5점과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를 근거로 제재했다.

고려아연은 향후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이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늦게 공시하고(공시불이행),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한 것(공시번복)에 대해 이 같이 제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가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세부적으로 거래소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 경우 올해 9월 19일 이후 정정사실 발생(2024.10.17)한 것에 대한 지연공시(2024.11.07) 건에 대한 벌점으로 1.0점을 부과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미부과했다. 이어 유상증자 결정(2024.10.30)의 철회(2024.11.13) 건에 대해선 6.5점을 부과했다. 공시위반제재금 6500만원도 부과했다.

고려아연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 4월 8일 고려아연을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거래소는 8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 다만 벌점은 주지 않고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는 하지 않았다.

당시 거래소는 고려아연이 소송 등의 제기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해 3월 18일 소송이 제기됐지만 이를 3월 20일에 늦장 공시했단 이유다. 거래소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를 근거로 제재했다.

고려아연은 원고 영풍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사실상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된 소송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경영상에 중대한 이슈였음에도 고려아연은 공시를 늦게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1일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금과 벌점 등 제재를 가했다. *출처=거래소 공시.

현재 고려아연은 MBK-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 이슈와 리스크에 휘말려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로 관련 제도 및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생크션(sanction)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소관의 거래소공시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사항은 수시공시, 공정공시, 지분공시, 증권투자회사, 채권공시, 안내 등 고려아연의 경영과 지분, 투자, 발행 등 현황에 대한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공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률 및 제도 위반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가 있는데 이는 시장조치다. 시장조치는 상장사에 중요한 벌률 및 제도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에서 상장사에 일종의 사실확인 등을 위해 활용하는 공시 유형이다. 주로 문제가 불거진 부실기업들이 이 시장조치 조회공시 요구를 많이 받는다.

1974년 설립된 고려아연은 1990년 7월 코스피에 상장해 올해로 35년째를 맞았다. 고려아연은 상장 된 뒤 단 한번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된 적이 없다. 거래소 공시요구도 단 한건도 없었다. 그만큼 내실경영과 정도경영의 표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촉발된 경영권 분쟁으로 고려아연은 오랜 전통과 명예를 잃고 있다. 우량기업으로 국내 비철제련산업의 상징인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으로 내우외환을 겪는 가운데 생크션 리스크에도 빠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국과의 무역마찰 등 국제 질서의 영향으로 불가항력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닌 자생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생크션 리스크가 생겨난 만큼 더 큰 우려를 사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해소된다고 해도 분쟁 과정에서 주요 주주간 법률 이슈가 컸던 만큼 향후 또 다른 생크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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