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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금융위원회 해체 수순, 진통은 불가피②18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야당 설득과 모호한 기능 분리 과정 난항 예상

이재용 기자공개 2025-09-10 12:44:09

[편집자주]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으로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전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편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는 정부의 금융 감독 방향성이 내포돼 있어 금융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위 독립성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면서 감독 및 내부통제 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주안점과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 기사는 2025년 09월 08일 14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게 골자다. 국내외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맡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에 집중한다. 금감위는 금융위의 남은 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 감독 조직이 통합된 신설 조직이다.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 등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해 야당을 설득하는 절차가 남았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금융정책 재경부로…금감위는 감독 집중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감독은 신설 금감위가 맡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2008년 출범 이후 18년 만(시행 기준)에 금융위가 해체된다.

조직개편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가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돌아간 배경이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감원과 기존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두기로 했다. 두 조직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된다.


다만 과거 금감위 체제처럼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하지 않고 수장을 각각 두기로 했다. 이런 대대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 및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특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권한을 갖고 함께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간 이해 상충 문제 등이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부작용으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까지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등에서도 산업 육성과 감독 간 균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 난항 예상에 패스트트랙까지 고려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감독체계개편은 이보다 입법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위설치법 등은 야당이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해서다.

새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은 야당이 협조하는 게 관례이나 협의와 설득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무위 간사 윤 의원은 '기능 조정·간판 바꾸기'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 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은 금융당국 개편을 한차례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에 금감위 설치법이 오르면 내년 4월쯤 처리가 가능하다.

기재부로 넘겨야 하는 금융정책과 금감위가 소관하게 될 감독 기능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무 혼선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정책 기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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