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바이백 안하려면 올해 공모가 5.9만원 넘어야 교원·군인공제회, 진로 주식 4만3500원대 취득...연복리 8% 보장 받아
이 기사는 2009년 06월 25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로 인수에 참여했던 재무적투자자(FI) 가운데 2대주주인 교원공제회(18.40%)와 3대주주인 군인공제회(13.15%)만이 남아 진로 재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내년 9월28일까지 진로가 상장되지 않거나 공모가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분을 하이트에 되팔 수 있다.
하이트가 올해 진로를 재상장할 경우 이들의 풋옵션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모가가 최소 5만9000원에 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5년 8월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할 당시 실시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요 주주가 됐다. 당시 두 공제회는 진로지분 각각 20.95%(6375만주) 16.43%(5000만주)를 주당 8000원에 인수했다. 총 투자금액은 교원공제회가 5100억원, 군인공제회가 4000억원이었다.
이후 진로는 2006년 4월 유상감자(주당8000원), 5월 무상감자를 실시해 주주들의 보유지분수를 대거 줄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는 유상감자를 통해 원금 일부를 회수했다.
결국 이들이 최종적으로 진로에 투자한 원금은 각각 3905억원, 3063억원, 보유주식은 각각 900만주, 706만주이다. 주당 4만3356원 가량에 진로 지분을 사들인 셈이다.
양사는 이 주식에 대해 연복리 8%(교원공제회), 8.2%(군인공제회)의 수익을 약속받았다. 동시에 아울러 진로가 재상장될때 공모가격이 이 금액보다 높지 않으면 곧바로 하이트에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두 공제회의 주당 취득가격에 연복리 8%를 적용할 경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년간 이자를 더해 주당 5만9000원 가량이 산출된다. 달리 말해 하이트가 올 하반기 진로를 재상장시킨다고 하면 공모가격이 이 정도는 돼야 교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모가격이 이 수준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향후 주가추이도 중요하다.
두 공제회는 하이트와 자발적으로 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구주매출이 가능하다. 두 회사는 보호예수기간이 끝난후 1개월동안 주가가 역시 위 금리조건보다 낮을 경우에도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상장후 6~7개월 기간동안 주가가 복리 8%이상을 적용한 가격보다는 더 높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두 공제회 입장에서도 30%가 넘는 지분에 대해 한꺼번에 풋옵션을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들로서도 진로 주가가 일정 수준에 달해 일부 구주매출 통해 고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부담이 적기 때문.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공모가가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윤승규 기아 부사장 "IRA 폐지, 아직 장담 어렵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셀카와 주먹인사로 화답, 현대차 첫 외국인 CEO 무뇨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무뇨스 현대차 사장 "미국 투자, 정책 변화 상관없이 지속"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