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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 바이백 안하려면 올해 공모가 5.9만원 넘어야 교원·군인공제회, 진로 주식 4만3500원대 취득...연복리 8% 보장 받아

현상경 기자공개 2009-06-25 16:24:32

이 기사는 2009년 06월 25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로 인수에 참여했던 재무적투자자(FI) 가운데 2대주주인 교원공제회(18.40%)와 3대주주인 군인공제회(13.15%)만이 남아 진로 재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내년 9월28일까지 진로가 상장되지 않거나 공모가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분을 하이트에 되팔 수 있다.

하이트가 올해 진로를 재상장할 경우 이들의 풋옵션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모가가 최소 5만9000원에 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5년 8월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할 당시 실시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요 주주가 됐다. 당시 두 공제회는 진로지분 각각 20.95%(6375만주) 16.43%(5000만주)를 주당 8000원에 인수했다. 총 투자금액은 교원공제회가 5100억원, 군인공제회가 4000억원이었다.

이후 진로는 2006년 4월 유상감자(주당8000원), 5월 무상감자를 실시해 주주들의 보유지분수를 대거 줄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는 유상감자를 통해 원금 일부를 회수했다.

결국 이들이 최종적으로 진로에 투자한 원금은 각각 3905억원, 3063억원, 보유주식은 각각 900만주, 706만주이다. 주당 4만3356원 가량에 진로 지분을 사들인 셈이다.

양사는 이 주식에 대해 연복리 8%(교원공제회), 8.2%(군인공제회)의 수익을 약속받았다. 동시에 아울러 진로가 재상장될때 공모가격이 이 금액보다 높지 않으면 곧바로 하이트에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두 공제회의 주당 취득가격에 연복리 8%를 적용할 경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년간 이자를 더해 주당 5만9000원 가량이 산출된다. 달리 말해 하이트가 올 하반기 진로를 재상장시킨다고 하면 공모가격이 이 정도는 돼야 교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모가격이 이 수준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향후 주가추이도 중요하다.

두 공제회는 하이트와 자발적으로 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구주매출이 가능하다. 두 회사는 보호예수기간이 끝난후 1개월동안 주가가 역시 위 금리조건보다 낮을 경우에도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상장후 6~7개월 기간동안 주가가 복리 8%이상을 적용한 가격보다는 더 높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두 공제회 입장에서도 30%가 넘는 지분에 대해 한꺼번에 풋옵션을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들로서도 진로 주가가 일정 수준에 달해 일부 구주매출 통해 고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부담이 적기 때문.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공모가가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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