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태성티앤알 법정분쟁 확대 태성티앤알 '타이거월드 운영권', 웅진싱크빅 '상표권 침해소송'
이 기사는 2009년 11월 09일 1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씽크빅과 태성티앤알이 최근 일련의 사업에서 벌어진 분쟁으로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은 유아용 그림책 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아이빛’과 상품권 침해소송에 휘말렸다.
'아이빛' 상품권 침해 소송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7월부터다. 당시 청소년 경제교육기업인 아이빛연구소는 웅진씽크빅이 자사의 '아이빛'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5일 웅진씽크빅의 '아이빛'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아이빛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웅진씽크빅이 현재 시리즈물로 사용중인 '아이빛' 그림책 시리즈를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일단락된 상품권 침해 소송은 지난달 아이빛연구소가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피해보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시작했다. 웅진씽크빅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아이빛 시리즈의 판매를 지속한 것. 결국 아이빛연구소는 10월9일 법원에 피해보상 청구와 상품수거 강제집행 소송을 신청했다.
아이빛연구소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웅진씽크빅측에서 오히려 ’아이빛‘브랜드에 대한 취소 청구심판 등을 특허청 등에 제기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청구와 상표사용금지 등의 본안소송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지난 8월 가처분 판결 이후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지난달 16일 출판사 등에 내용증명을 통해 아이빛 시리즈 회수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둬들인 책들은 스티커 작업을 통해 웅진 시리즈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이빛연구소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판결내용에 따라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웅진 계열사인 태성티앤알도 지난달 부천 타이거월드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획득했으나 시설 운영사인 타이거월드(구 이도랜드)와 영업권 이전을 놓고 분쟁 중이다. 지난 5일에는 태성티앤알과 타이거월드 양사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관계자간 고소 등 법정싸움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분쟁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돼 5000여명의 타이거월드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웅진측은 운영사 타이거월드의 경영권 인수가 아닌 태성티앤알을 통해 타이거월드의 소유권을 획득하면서 등록세 52억원과 취득세 48억원 등 모두 100억원의 지방세를 냈다.
태성티앤알 관계자는 "타이거월드 경영권 인수시 타이거월드의 부채까지 모두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성티앤알을 통해 타이거월드의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만 획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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