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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우건설 FI 은행, 파생상품평가익 과다 계상 금호산업, 4분기 대규모 손실 불가피

현상경 기자공개 2010-02-04 15:47:24

이 기사는 2010년 02월 04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풋옵션을 우발부채로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차액결제의 비현실성과 풋옵션 해소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우건설 풋백옵션이 행사될 경우 차액결제만으로도 필요한 돈이 수천억원에 달했다"며 "논리적으로 차액결제는 가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금호산업의 자산을 다 팔아도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금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이란 의미다.

아울러 대우건설 풋옵션 행사여부와 필요한 금액이 예측 가능했지만 원칙상으로 '불확실성' 이 남아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대우건설 풋옵션 계약에는 대우건설의 3개월 평균주가가 딱 1번이라도 풋옵션 행사가액(3만1000원대)를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조항이 있었다.

즉 풋옵션 행사가 3개월 남은 2009년 9월말에 이르러서까지도 남은 기간동안 주가가 오르면 풋옵션이 자동소멸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결국 막판까지도 풋옵션 결제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를 근거로 '파생상품이 아니다'고 판단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물론 반박도 없지 않다. 2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던 당시 주가추이를 감안하면 풋옵션이 자동 해소될 가능성은 극히 낮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 미리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호 측이 주석 등을 통해 충분히 시장에 대우건설 풋옵션의 세부내역을 공개했고 투자자는 물론, 신용평가사, 증권사 등도 파급효과를 예측 가능했다는 점이 감안되고 있다.

작년말 결국 대우건설 풋옵션이 행사된 만큼 2009년말 기준으로 이에 따른 금호산업의 재무제표상 손실은 사실상 확정됐다.

금호산업은 2009년말 회계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수조원대의 손익계산서상으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대차대조표에는 파생상품 관련 부채가 계상돼야 한다. 자본잠식이 불가피해진 셈. 이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 방안을 통해 FI들의 풋백옵션 부채를 분류 및 확정하고 이에 따른 출자전환이 추진된다.

문제는 은행들이다.

FI였던 은행들은 대우건설 주식과 풋옵션을 대출이 아닌, 주식과 옵션으로 나눠 회계처리하면서 2009년 3분기까지 별도의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다만 주식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 계상하고, 옵션은 파생상품손익으로 영업외이익에 반영한 정도다.

특히 그동안 대우건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옵션가액과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파생상품 손익이 급증하는 효과까지 누렸다. 이것이 그대로 당기순이익 증가에도 반영됐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작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대우건설 풋옵션과 관련해 은행들이 반영한 평가이익은 KB금융 952억원, 우리금융 917억원, 하나금융 668억원, 기업은행 635억원 등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들 은행은 보유한 대우건설 1주 8,681원의 수익을 고스란히 손익계산서에 올렸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호산업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런 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2009년말을 기준으로 과다계상됐던 순이익이 급감할 상황이 된 셈이다

다만 상당수 은행들이 4분기에 관련 풋옵션 이익을 미수금으로 인식, 충당금을 상당부분 쌓아놓은 것이 완충작용을 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나 산업은행에 비해 여신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대우건설 풋옵션 미수금 충당률을 50%가까이 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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