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2월 08일 0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1000억원대 풋옵션 민사소송이 발생한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온 인수는 풋옵션 회계처리 논란이 가장 심화된 사례로 꼽힌다.
일단 회사측이 풋옵션의 존재 사실을 너무 늦게 알렸다.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온을 인수하고 풋옵션 계약을 맺은 것은 2007년말. 그러나 회사 측은 2009년 8월 반기검토보고서에 이르러서야 해당내역을 최초로 기록했다. 이조차 주석으로 6줄 설명한 것이 전부여서 상당수 주주들은 올 1월 풋옵션이 실제로 행사돼서야 상황을 알아챌 수 있었다.
금호산업이 짊어졌던 대우건설 풋옵션 리스크가 오랫동안 시장의 감시와 평가를 받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풋옵션을 파생상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파생상품으로 볼 경우 네오위즈게임즈는 풋옵션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풋옵션을 부채와 손실로 인식하지 않았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풋옵션이 붙은 주식의 경우 옵션부분은 공정가액을 반영, 별도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계상해야 한다. 즉 풋옵션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주가)의 차이를 따져 그 차액을 손익계산서상의 '파생상품평가손실'로,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이익잉여금 상당액을 줄여 파생관련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시장에 알려진 해당 풋옵션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의 풋옵션 리스크는 재무제표에 숫자상으로 반영됐어야 할 요건을 상당부분 갖추고 있다.
회계기준상 ◇풋옵션 대상주식과 수량이 정해져 있고 (기초변수나 계약단위 수량 존재) ◇옵션계약 자체에 추가투자금이 들지 않은데다 (최초계약시 순투자금액 불필요) ◇상장사 (차액결제 가능)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생상품으로 분류될 만했다는 얘기다.
재무적투자자(FI)였던 게임홀딩스는 게임온 주식을 주당 14만엔에 1만196주(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당 20만엔에 1만5,544주(공개매수)로 사들였다. 그리고 해당 주식을 주당 30만엔 가량에 네오위즈게임즈에 되팔 권리를 갖고 있다.
아울러 게임온 주가가 계속 10만엔 아래로 머물러 있다보니 게임홀딩스의 풋옵션 행사는 충분히 예상됐다.
네오위즈게임즈가 풋옵션으로 인한 손실을 반영했다면 2009년 상반기 실적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오위즈게임즈가 공시한 2009년 상반기 이익은 214억원. 하지만 풋옵션 리스크를 반영하면 약 500억원 가량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생겨 반기 이익폭을 크게 웃돌게 된다.
500억원의 평가손실은 게임온 주가(2009년6월30일 주당 13만5000엔)와 옵션 행사가격(30만엔 이상)간 차액에 주식수(24,895주)를 곱하고 엔/원 환율(2009년 6월말 1336.28원)을 반영해 나온 값이다.
대차대조표에서는 500억원에서 500억원에서 법인세(22.4%)를 뺀 약 388억원어치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작년 9월말 분기보고서에 적용시킬 경우 상황은 더 나빠진다. 게임온의 주가가 주당 11만7000엔대로 더 떨어진 탓에 반영될 순익감소분도 더 커졌다.
만일 네오위즈게임즈가 이 때 처음으로 풋옵션 리스크를 파생상품손실로 처리했다면 무려 620억원(옵션행사가액과 차액 약18만엔, 엔/원 환율 1318.8원)의 손실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네오위즈게임즈가 발표한 9월말 누적실적은 '362억원의 순이익 발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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