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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반기 PEF·VC조합에 9000억 출자 그로쓰 캐피탈 펀드 운용사 6개 선정...19일 접수, 30일 최종 선정

현상경 기자공개 2010-07-12 11:03:45

이 기사는 2010년 07월 12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올 하반기 대체투자(AI)의 일환으로 사모펀드(PEF)와 벤처투자조합(KVF) 분야에서 9개 회사를 선정, 총 9000억원을 출자한다.

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장단계 기업의 자금수요를 돕기 위한 사모투자 형태의 그로쓰 캐피탈 펀드(Growth Capital Fund)형태의 투자를 지난 7일 투자심위의원회를 열어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PEF 혹은 벤처투자조합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 9곳을 선정, 3곳에 각 1500억원, 3곳에 각 1000억원, 나머지 3곳에 500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펀드의 테마는 기업 성장성에 바탕을 둔 투자로 한정되며 이에 따라 최근 정책금융공사가 결정한 신성장 및 중견기업 PEF투자와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펀드 약정총액의 70%이하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선정된 운용사들은 회사별로 최소 220억~720억원을 운용사나 계열사 혹은 여타 투자자(LP)로부터 추가조달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펀드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바이아웃 성격의 투자는 총 약정금액의 30%이내로 제한된다.

펀드 만기는 8년이며(2년내 연장가능) 투자기한은 설립일로부터 4년이다. 운용사 의무출자비율은 운용사 계열사 출자금을 포함해 PEF의 경우 약정총액의 2%이상, 벤처조합의 경우 약정총액의 5% 이상이다.

펀드 관리보수(Management Fee)는 1000억원 및 1500억원 펀드는 초기 2년간 약정총액1.3%이하, 이후 투자잔액의 1.3%이하로, 500억원 펀드는 초기2년간 약정총액 1.6%이하, 이후 투자잔액의 1.6%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는 IRR 8% 상회시 초과수익의 20%이하로 제한된다. 의무출자비율과 각종 보수의 최종사항은 각 한도내에서 운용사의 제안대로 결정된다.

공동운용사(Co-GP)나 해외투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조건은 없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 위탁운용사에 선정된 운용사나, 선정되지 않은 운용사간의 차별 또는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책공사의 자금을 받은 터라 투자업종이나 규모에 제한을 받은 펀드들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이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는 의미다. 정책공사의 자금을 받지 않은 펀드는 그대로 업종제한 없이 투자제안서를 내면 된다.

국민연금은 다음주인 19일 오후 6시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으며 26일~27일께 1차 서류 심사를 마쳐 약 2배수의 운용사를 뽑을 예정이다. 이후 2~3일 내 현장실사를 마무리 한 후 이달 30일 최종 선정을 끝낼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출자요청금액 구분 없이 전체 운용사를 일괄심사해 선정한후 최종점수 순으로 출자금액을 차등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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