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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트럭 2차 공개매각도 실패.. 기댈 곳은 SK에너지뿐 LOI, 한 곳도 제출 안 해.. 8월 중 매각심위 개최할 예정

심두보 기자공개 2010-08-18 08:00:51

이 기사는 2010년 08월 18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의 출자회사 '내트럭'의 두 번째 공개매각도 무산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트럭 인수의향서(LOI) 접수 결과 한 곳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2차 공개매각은 유찰됐다. 1·2차 공개매각 통틀어 단 한 곳도 인수의향을 보인 곳이 없었던 셈이다.

공단은 공동최대주주인 SK에너지와 다시 한 번 내트럭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미 두 차례 SK에너지와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모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끝났다.

공단 측은 매각심사위원회를 8월 내 열고 내트럭 지분의 매각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의 10% 낮출 수 있다. 두 번의 유찰을 겪은 내트럭의 경우 기존 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선까지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다.

관련업계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SK에너지가 내트럭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SK에너지는 이미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SK에너지와 공단은 공동 대주주이지만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대창이앤티(19.05%), 남광석유판매(7.62%), 남척석유(5.99%)SK에너지의 우호세력이다.

SK에너지가 공단 보유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약속된 기간이 종료되면 공단이 현물출자한 토지는 법적으로 국가 소유로 전환된다. 지난 2006년 공단은 광양(40)과 인천(35) 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현물출자했고, SK에너지는 이에 상응하는 약 62억 원을 현금출자했다.

내트럭이 영업이익 규모가 작아 그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SK에너지가 내트럭 지분을 인수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SK에너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번 SK에너지와의 협상마저 무산되면 공단 측은 주식가치의 재평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SK에너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내트럭은 표면적으로 재무제표상 이익이 나고 있어 재평가를 하더라도 매각 가격이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매각 측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매각이 성사되진 않는다"며 "민영화 추진에 기관의 특성과 설립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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